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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해야 한다: 1. 헌법성 법률은' 헌법성' 법이다. 헌법법의 내용은 헌법 본문 자체와 직결되며 헌법 자체의 규정 (예: 헌법 개정, 해석, 위헌심사제도 등) 에 관한 것으로, 헌법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포함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만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작 절차에는 헌법성 법률의 정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는 해석법, 독일에는 헌법법원법, 한국에는 헌법법원법, 스웨덴에는 공공사무관리감독관법, 러시아에는 러시아 헌법법원법, 스페인에는 헌법법원조직법, 터키에는 헌법법원조직법, 재판절차법 등이 있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나온 것으로 헌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헌법과 상충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헌법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의 내용, 성격,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과의 관계도 다르다. 어떤 법률은 헌법에 가깝고, 다른 법률은 헌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헌법성 법률은 모든 법률 중에서 헌법에 가장 가까운 법이다. 그들은 헌법을 꼭 둘러싸고 헌법의 밀착 수호자이다. 헌법은 "국가" 법입니다. 시어스의 시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론에 따르면, 국민이 국가가 아니라 헌법을 통해 국가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새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국민들은 종종 새 헌법을 반포하여' 건국' 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합중국은' 미국 헌법' 을 기초로 한다. 중국 1949 년 9 월 29 일 통과되고 발효된 * * * 같은 강령은 임시헌법으로' 인민민주독재의 * * 공화국으로 봉건매수-파시스트 독재를 대체하는 국민당 반동통치' 를 선포하고, 중국인민 * * 공화국은/KLOC-0 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의 출생 증명서이며, 국가의 기본 요소는 국기, 국장, 국가, 수도, 국가 신분 (국적) 등과 같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헌법상의 합법화로 국기법, 국장 법, 국적법 등이 생겨났다. 모두 헌법적인 법률이며, 한 국가가' 국가' 가 되는 상징이며, 다른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목할 만하게도, 헌법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법률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수도' 와' 국가' 에 관한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수도법' 과' 국가법' 이 없다. 국가와 수도가 국기의 국장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국기의 국장보다 간단하며, 전문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은 "권력" 법입니다. 내용상 헌법법은 헌법조정 대상과 거의 같다. 모두 국가권력과 시민권 및 그 관계를 자신의 조정 대상으로 하지만 헌법은 거시조정이고 헌법법은 미시조정이다. 따라서 헌법법은 헌법의 핵심 내용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확장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연장이 모법 아래 각종 종자법 (예: 민법 형법 결혼법 경제법 소송법 등) 을 만들어 낸 것이다. ), 거대한 법률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헌법법은 헌법' 핵심' 내용의 연장이고 헌법의 핵심 내용은 권력과 권리다. 그래서 헌법은 권력과 권리를 둘러싸고 있다. 권력법으로서 헌법은 주로 권력조직법과 권력운영법의 두 가지 수준이 있다. 권력조직법은 국가기관의 각종 조직법으로 표현되며, 헌법이 거시적으로 전체 국가권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의 구체화이며, 헌법의 원칙틀 구축이 완료된 후 한 국가권력조직 형태의 각 부분의 구체적 창조이다. 헌법은 국가의 주요 기관과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칙에 대한 간결한 묘사일 뿐, 구체적인 법률이 상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은 국가의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기본 틀과 상호 관계를 구축했지만, 각 국가기관의 구성에는 선거법과 각종 국가조직법에 의해 이뤄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권력법의 두 번째 수준은 권력운영법으로 각종 국가권력행위법으로 표현된다. 기관의 설립은' 권력법' 의 일부일 뿐, 권력은 각 국가기관에 나누어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 설립 후 관건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은 반드시 조작이 가능해야 역할을 할 수 있고, 권력은 살아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명예명언) 조직법은 국가기구를 "건립" 하고, 행동법은 이들 기관을 "운행" 하게 한다. 조직법은 누가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동법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조직법은 권력 운영의 전제이며, 행동법은 권력 조직을 설립하는 목적과 권력 실현의 관건이다. 헌법이 각종 국가 권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조직법이 권력 주체를 분할한 후, 이들 권력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권력 운영법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헌법은 "권리" 법입니다. 헌법은 각종 유형의 헌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는 모든 법률이 헌법적 법률인 것은 아니다.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노동법, 시민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교육법,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보호법,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성권리보호법 등이다. 헌법권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통해 구체화해야 실현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공민권은 공권과 사권을 포함한 여러 종류가 있다. 공권이란 공익과 관련된 권리이며, 국민이 국가와 사회 공공사무에 참여할 권리이다. 사권은' 개인이나 사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 이다. 다시 말해 공권은 권력과 관련된 권리다. 공공권력을' 생성' 하거나' 감독' 하는 것은 국가민주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공공권력을' 생성' 할 권리는 주로 선거권이고, 시민의 선거권은 국가 전체의 기계의 엔진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일반선거는 대의제의 기초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가에서 비롯되며, 허가문은 헌법이다.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방식은 선거를 통해 시민과 대표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감독" 공권력의 권리는 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시위, 청원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많은 경우에 사권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가 기업, 기관 또는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개입이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의 사적 권리에 비해, 시민의 이러한 공권은 권리의' 사적' 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그것들은 전체 국가 정권의 건립과 존재의 기초이며, 국가기관의 업무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수단이며, 시민과 국가 사이의 다리이며, 개인이' 사회멤버' 와' 국가시민' 으로 공공생활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수많은 공권력의 융합은 공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권리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고, 개인의 권리 중의 공권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며, 사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권은 국가 정권을 건설하고 보완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권과 사권은 모두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헌법이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법률은 세부적인 면에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공권이 국가권력에 접근하고, 사권은 국가권력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헌법은 권력과 권력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고, 공권은 좀 더 헌법적인 특징으로 헌법적 법률이 되고, 사권을 보호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임무다. 위의 4 개 헌법법의 내용 특징 중' 권력법' 이 가장 많고 무게가 가장 무겁으며 헌법법의 핵심 부분이다. 둘째, 권리법은 권력에 대한 것이고, 권력법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제닝스 씨는 프랑스에서는 헌법에서 헌법에서 권력 분배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칙을 설명해야 하며, 일반 기관의 구성, 하원과 상원의 권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권력, 장관의 권력, 법원이 헌법에 따라 규정한 권력을 설명해야 한다는 헌법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헌법법과 관련된 일반 원칙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선언' 에서 제기된 기본권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여전히 공공정책의 원칙으로 간주되어 입법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 미국 헌법에 관한 한 권의 책은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룰 것이다." " 헌법 자체의 개정, 해석, 위헌 심사에 관한 법률은 높은 등급으로 자주 행사되지 않는다 (한 국가가 빈번하고 대규모로 헌법을 개정, 해석 또는 심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 부호와 관련된 헌법성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 민주제도 건설에서 비교적 작은 역할을 하며, 대부분 국가 부호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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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본] 헌법법의 주요 역할 우리가 모든 법률을 헌법의 구체화로 보고 헌법의 시행이라면 헌법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헌법 시행의 일부이며, 헌법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헌법법은 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절차화하여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1 에 나타난다. 첫째, 헌법법은 헌법의 지위를 확립하여 국가 법률 체계를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헌법은 많은 부문법이 정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부문법이 헌법에 대한 왜곡과 이화를 방지하여 법제의 통일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법과 헌법이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는 불통일되고 불협화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원칙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해석법 위헌심사법 등 헌법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헌법은 위엄이 없다. 자법이 횡행하면 위헌심사법은 구체적인 징벌 도구이다. 이런 헌법적 법률이 없다면 헌법은 위헌 법률에 대해 무력하며 법률 대가족 내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헌법법의 존재는 위헌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 제재를 실현하여 헌법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헌법은 국가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헌법은 민주 정치에 관한 법률이며, 민주 정치 제도화의 원칙적 규정이다. 헌법법은 국가민주제도의 구체화와 절차이며, 국가민주제도가 특정 운행 단계에 진입하는 관례적인 규정이다. 다른 많은 법률과 달리 헌법은 국가 경제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에 관한 법률이고 헌법은 국가 정치제도에 관한 법이다. 정치제도는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며 문화와 사회생활의 영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일단 건립되면 오히려 경제 문화 사회에 큰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치권력의 운행 질서가 불합리하면 경제질서, 문화질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정치 분야의 권력이 혼란스럽고, 통제력을 잃고, 부패하면 사회의 다른 모든 방면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완벽한 정치 제도가 없으면 경제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가 모두 보장을 잃게 된다. 이 제도들은 독선하기 어렵고, 정치제도의 호위가 필요하며, 국가권력의 호호와 규범이 필요하다. 한편 헌법법은 당연히 국가정치제도에 관한 법이지만 정치제도 민주화만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는 정치 제도가 있지만, 정치 제도가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비민주적 정치제도는 보통 헌법이 필요하지 않다. 민주주의가 미비한 나라는 대개 헌법이 있지만 헌법법이나 헌법법이 불완전하다.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식은 주로 대의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의제의 첫 번째 단계는 선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의회가 권력을 잡는 것이다. 선거법과 의회 권력과 관련된 법률은 헌법성 법이다. 민주국가에서 의회의 지위는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진정으로 인민 선거에 의해 발생한 기관이다. 국민의 위탁을 직접 받아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감독한다. 각국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요 기관은 정부나 법원이 아닌 의회다. 한 나라의 의회가 권력이 없거나 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건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몇몇 헌법법의 존재는 의회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과 누락이다. 규칙을 실행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월권과 권력 남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셋째, 헌법법은 공민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어 국가권력의 이화를 방지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선거기관과 선거구 사이의 경계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조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법은 시민들이 선거권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선거권 외에 국민이 국가권력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국가권력을 직접 감독하는 주요 방법은 언론 표현, 뉴스 보도, 집회 시위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헌법법의 구체적인 조작 절차는 주로' 집회 시위법',' 결사법',' 신문출판법' 등에 나타난다. 헌법 원칙만 있고 해당 헌법법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들은 선언의 성격만 가지고 실현될 수 없다. 사람들은 권력의 아름다운 고리를 "볼" 뿐만 아니라, 이런 후광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합법화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시행은 복잡한 문제이다. 그것은 입법의 필연적인 연장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다. 헌법권리의 합법화도 보장할 수 없다면 권리의 실현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권리입헌과 권리에서의 생활에서의 실현은 확실히 많은 연관이 있다. 이것은 시스템 공학이다. 헌법에 권리를 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이며, 그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입니다 ... 헌법은 권리의 절차법으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일부이며, 다른 헌법권은 다른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함) 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들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