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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노동 분쟁 처리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쟁의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시기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유지하며 양호한 노동관계를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 처리조례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고용주의 해고, 제명, 직원 해고, 직원 사퇴,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

(3) 노동 계약이나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4) 무효 노동계약의 인정, 직공 유동, 고용인 단위로 직원 감축, 경제보상, 배상 등으로 인한 논란

(e)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타 노동 분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중재에주의를 기울이고 적시에 처리한다.

(2) 사실을 규명한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모든 당사자는 법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갈등을 격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조정 제 1 절 고용인 단위의 조정조직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본 기관의 노동 쟁의를 중재할 책임이 있다.

지점 (지점, 지점 등) 이 있는 고용주. ) 는 고용인 단위에 1 급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사 (지부, 지부 등) 에 2 급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가 있는 구현 (자치현, 시) 총노조 (또는 노조) 와 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조정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

(2) 소유주 대표;

(c) 고용 단위 노조 대표.

직원 대표 (직원 대표) 는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회) 에 의해 선출된다. 고용 단위 대표는 단위 책임자가 지정합니다. 고용주 노조 대표는 고용주 노조위원회가 지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 수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 가 제출하여 고용인 단위 책임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고용인 단위 대표 수는 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1/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조정위원회 주임은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가 맡는다.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고용인 단위 노조에 설치되어 있다.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구성은 직원 대표와 고용인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8 조 조정위원회가 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고용인이 부담한다.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조정활동에 참가하여 근무시간을 차지하는 고용인 단위는 출석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절 조정 절차 제 9 조 조정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만기에 종료된 것은 조정 실패로 간주된다.

2 급 조정위원회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2 급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1 급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정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중재 제 1 절 중재 관할 제 11 조 시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a) 유중구, 강북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남안구, 대나루터구, 북퇴구, 바남구, 유북구 외상,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 투자 용인 단위, 중앙 주유 용인 단위, 시 외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상주 사무소, 지점

(2) 외래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 분쟁;

(3) 시 중재위원회가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 분쟁 사건. 제 12 조 구현 (자치현, 시) 중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시 중재위원회 관할을 제외한 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논란을 관할한다. 제 13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 이행지의 중재위원회 또는 쌍방이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