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칠오' 법치홍보교육에 대한 결의안
첫째, 헌법과 국가 기본법을 홍보하는 법을 깊이 배워라. 학습 홍보 헌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회 전체에서 헌법법 지상위, 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 권력법 행사, 권력법 행사 등 기본적인 법치 이념을 확립한다. 헌법 지식을 더욱 보급하고, 헌법 선서제도를 시행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12.4" 국가 헌법일과 법치홍보월 주제 행사를 조직하다. 법치선전교육을 근본임무로 삼아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국가안전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 관련 법률법규 기초지식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 혁신, 조정, 녹색, 개방, 즐거움, 발전 이념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강화하다 해남 국제관광도 건설 관련 법규와 우리 성 관련 지방법규를 심도 있게 홍보하여 해남 국제관광도 건설 발전을 더욱 추진하다. 둘째, 국민교육과 중점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민은 모두 법치선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민 일반법, 전민 준법을 법치성의 장기적 기초적인 업무로 견지하고 법치선전교육 방식을 혁신하며 대중이 기뻐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각하고, 법을 준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법에 의지하도록 유도한다. 지도 간부가 앞장서서 법용법을 배우고, 국가 직원 학법 용법 제도를 보완하고, 법치교육을 간부 훈련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일을 국가 직원 학법 용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존법 용법을 지도팀과 지도 간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 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키고, 청소년 법치교육개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치지식과정을 개설하고, 법치교육 실천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모든 재학생이 기본법치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법치선전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농촌 당원 간부, 특히' 양위' 간부 학법 사용에 중점을 두고, 마을 (거위) 위원회 교체 선거와 결합해' 양위' 새 간부를 훈련하고, 농촌 간부의 법치의 질과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집권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다단계 및 다중 분야의 법적 거버넌스를 심층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중공해남성 위원회 관철" 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치교육과 법치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선전교육을 우리 성의 입법, 행정, 법 집행, 사법, 법률 서비스 활동에 통합시켜 법치 실천 과정을 법치 홍보교육을 심화시키고 전민법치의 이념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바꾸었다. 해남국제관광도 건설에서 열점과 난점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 통치 활동을 전개하여 해남의 각 사업 규범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치도시, 법치현 (시, 구), 민주법치시범마을 (지역 사회) 창설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기층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다. 넷째,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다. 덕육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법치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과 도덕이 서로 보완되고 법치와 덕치가 서로 보완되는 것을 실현하다. 공민 도덕과 사회 성신 건설을 강화하고, 준법, 성신, 보상 메커니즘과 위법, 불신, 징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시민을 문명화, 경덕, 청렴성을 지도하고, 건전한 시민과 조직의 준법 신용 기록을 세우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호한 인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률 문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문화 건설을 현대 공공 문화 서비스 체계에 통합하다. 법률 문화 창작을 번영시키고, 사람들의 법률 도덕 정서를 배양하며, 법률 문화로 시민의 가치 지향과 행동을 인도하다. 다섯째, 법치주의 선전과 교육 혁신을 견지하다. 법치선전교육 이념을 적극 혁신하고, 본 지역, 본 부서의 특징과 수요를 결합해 법치선전교육 모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법치홍보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형식주의를 힘쓰다. 지역과 집단에 따라 전형적인 사례를 활용해 법치선전교육을 목표로 전개하다. 법치홍보교육에 인터넷, 뉴미디어, 신기술의 응용을 강화하고, 위챗, 웨이보, 마이크로영화, 클라이언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법치홍보교육 활동을 벌이고, 공공장소 전자디스플레이, 서비스창 터치스크린, 버스폰 TV 화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TV, 신문 공익광고 등을 이용해 법치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법치선전교육에서 선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 진기관, 시골, 지역사회, 학교, 기업, 입사 단위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농촌, 지역사회, 학교, 기업 전달체 진지 건설을 더욱 강화하다. 여섯째, 법적 책임제를 견지하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모두 법치홍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당위 지도자, 인대감독, 정부 시행, 부처가 각각 책임을 지고 전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치홍보교육체제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 해남성 법제홍보교육조례' 를 시행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원칙에 따라'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라는 일반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판사, 검사, 행정법 집행인, 변호사가 법석제도를 확립하고, 법치홍보교육책임목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치홍보교육책임을 각 부처, 각 업종에 시행해야 한다. 법치공익홍보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대중매체와 뉴미디어 법치홍보교육책임을 이행하며 법치공익홍보교육을' 소프트 임무' 에서' 하드 목표' 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