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9 19 조는 위탁계약을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으로 정의했다. 제 920 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제 921 조 의뢰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23 조 수탁자는 직접 위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대리인은 위탁을 전수할 수 있다. 위탁이 비준되거나 추인된 경우 의뢰인은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는 제 3 인의 지정 및 지시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탁자,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이 비준되지 않았거나 추인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위탁된 제 3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수탁자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 3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 924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결될 때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민법전' 제 925 조 의뢰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인과 체결한 계약을 하고, 제 3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다. 이 계약은 의뢰인과 제 3 인을 직접 구속한다. 그러나 계약이 수탁자와 제 3 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 926 조 [의뢰인의 제 3 인에 대한 권리와 선택권]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제 3 자는 수탁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리관계를 알지 못한다. 수탁자는 제 3 인 때문에 의뢰인에게 제 3 인을 공개해야 의뢰인이 제 3 인행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맺을 때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인해 대리인이 제 3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제 3 자에게 피대리인을 공개해야 하므로 제 3 자는 대리인이나 피대리인을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인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제 3 자는 선택한 상대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탁 계약에는 당사자의 조항, 위탁 처리 사항, 쌍방의 권리, 의무, 보상, 위탁 완료 사항의 품질 요구 사항, 위탁 완료 기한, 위약 책임, 분쟁 해결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위탁 계약을 대리인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탁과 대리가 반드시 공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리관계는 대리권을 기초로 위탁 계약을 근거로 한 대리, 법률이 직접 규정한 법정 대리인과 법원 또는 관련 기관 조직의 지정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2) 위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정확히 이해한다.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위탁계약에서 위탁인의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의무를 감안하여 재판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위임 사무를 충실히 처리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여 위탁계약의 개인 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위탁사무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민법전' 제 924 조는 수탁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뢰인과 수탁자도 위탁계약에서 보고 의무에 대해 특별한 약속을 함으로써 수탁인의 보고 의무를 줄일 수 있다. 고객이 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법원은 위탁계약 처리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유효한지 두 가지 경우: 1 으로 나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은 당사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고 이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위탁이 의뢰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위탁인과 위탁사무에 합법적인 이익관계가 있다면 위탁사무를 완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때 의뢰인이 위임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수탁자의 합법적인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이 체결한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효해야 한다. (1) 위탁계약의 대상은 노무이고,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목적은 수탁자가 처리한 위탁사무를 통해 의뢰인이 추구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대상은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2) 위탁 계약은 구속력이 없고 의무적이지 않은 이중 서비스 계약이다. 의뢰인과 대리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의 위탁의미 표시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위탁을 수락한다는 약속, 즉 위탁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탁계약은 약속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이행 또는 물품 인도를 위탁계약 성립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계약이 성립될 때 어떤 형식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구두나 서면 방식을 모두 할 수 있다. 청탁인이 위탁계약을 수락한 후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이 유상되든 아니든 의뢰인과 수탁자는 모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위탁사무비용을 선불할 의무가 있고, 위탁계약이 유상 계약일 때도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에게는 위탁사무를 의뢰인에게 보고하고,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위탁사무소에 양도하여 재산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 (3) 위탁 계약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위탁 계약은 쌍방의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한다. 위탁계약의 유상 여부는 위탁사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은 강제규정이 없다.
법적 객관성:
제 401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결될 때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404 조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얻은 재산을 처리하면 의뢰인에게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