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결혼 이혼 합의서 3 부, 양측은 이혼 의사를 표명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3. 당사자 신분증 (1) 내지주민: 호적부, 주민등록증 (2) 홍콩 주민: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륙통행증이나 홍콩, 마카오 동포 회향증, 홍콩 주민등록증 화교 간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 * * 같은 호적을 근거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외사영관과 우리 인민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섭외결혼국가가 결혼한 후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있다. 주거국법원이 반드시 결혼지법원이나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접수하는 것을 거절하고, 쌍방이 귀국하여 인민법원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 원혼인등록지나 피고원지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이상은 섭외 혼인 이혼의 과정이다.
법적 객관성:
섭외결혼은 한 나라 시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간의 결혼으로 섭외결혼과 이혼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섭외결혼' 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 대륙 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과 화교 간의 결혼도 가리킨다. 중국 법률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결혼지법을 적용하고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결혼 당사자가 중국에서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첫째, 섭외 이혼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 결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당사자는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이의가 없는 경우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기로 합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인민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섭외 이혼에서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든,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통해 우리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 판결의 이혼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일부 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이혼 수속을 완료할 수 있다. 둘째, 섭외 이혼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제 1 심: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해당 서류와 증명서가 완비되었는지, 신청사항이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지,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것은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수락: ① 당사자에게 결혼법에 이혼 등록 조건을 설명한다. (2) 당사자의 이혼 의지와 이혼 합의의 내용을 물어본다. (3)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쌍방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한다. (4) 부부가 직접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결혼 등록자는 증인이었다. 3. 심사: 결혼 등록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이혼 등록을 신청한 성명서, 이혼 합의서를 검토해야 한다.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혼 등록 심사 처리표와 이혼증을 작성해야 한다. 4. 등록: 이혼증을 발급한 후 혼인신고원이 꼼꼼히 점검한다. 5. 증명서 발급: 쌍방이 모두 출석한 경우 이혼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쌍방의 이름, 생년월일, 이혼 의향을 확인합니다. (2) 당사자에게 이혼증을 받은 후의 법적 관계,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및 의무를 알린다. (3) 증인 당사자가 직접' 이혼 등록 심사 처리서' 의' 당사자 서명 또는 지장' 란에 서명한다. 4 당사자의 결혼 증명서 취소; ⑤ 이혼한 쌍방에 각각 이혼증을 발급하고, 이미 이혼증을 수령하여 부부 관계를 해지했다고 쌍방에 발표했다. 셋. 관할 원칙 1. 중국의 일반 원칙. 섭외 이혼 사건의 지역 관할 일반 원칙은' 원고는 피고다' 여야 한다.'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피고가 거주하는 곳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상습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국의 특수 원칙.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중국에서 결혼 후, 혼인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이 혼인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 접수를 거부하고, 쌍방이 귀국하여 인민법원에 처리를 요청하면, 원혼인등록지나 피고원 호적지의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3) 이미 외국에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인민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런 이혼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소재국은 당사자의 국적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안건으로 양측 당사자가 모두 귀국하여 인민법원에 처리를 요청하며 피고의 원래 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다. 4)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인민법원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5)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6) 홍콩, 마카오, 대만 이혼 사건의 관할은 섭외 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넷. 섭외 이혼 중 재산 및 부양분쟁 (1) 재산분쟁 해결 방법 세계 각국은 부동산의 귀속 적용 부동산 소재지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이 규정에 근거하여 쌍방의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쟁은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즉, 만약 쌍방이 이혼할 때 일부 부동산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이혼 법원은 이혼 법원에 있는 부동산과 동산만 처리할 수 있고, 이혼 법원에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쌍방이 부동산 소재지에서만 부동산 분쟁을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혼 당사자는 다른 나라에서 이혼 수속을 밟았지만 관련 부동산은 국내에서는 분할되지 않았다. 중국 내 부동산은 합의로 해결할 수 없고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측은 먼저 신청자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해외 이혼의 효력을 인정한 후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재산분쟁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 (b) 자녀 양육 분쟁의 해결은 우리 법에 따라 부양 사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육하는 데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및 기타 부양 가족 간의 부양은 부양 가족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부양 가족의 국적, 거주지, 재산 소재지는 부양 가족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다섯째, 주의가 필요한 기타 문제 1). 이혼 사건에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면, 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출두해 변호사 대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