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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내륙 교통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내하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 뗏목, 시설,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우리나라 내하항수역을 항행하고 정박하고 작업하는 모든 선박, 뗏목, 시설 및 인원, 선박, 뗏목, 시설의 소유자 및 경영자 (이하 소유자 및 경영인) 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내하 항항수역은 중국이 관할하는 국경강에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다른 정부와 합의나 협정을 체결한 것은 합의나 협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각급 교통관리부서가 설치한 항항항항공감독기관은 내하교통안전에 대한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주관기관이다. 제 2 장 선박, 뗏목, 시설 및 인원 제 4 조 선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항해할 수 있다.

1. 선박 검사 부서의 검증을 거쳐 합격한 기술증서나 서류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 선박 국적 증명서 또는 선박 등록증 또는 등록 후 선박 면허를 소지한다.

셋째, 국가 규정에 따라 선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 서류나 증빙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넷째, 국가 규정에 따라 합격직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 선원, 조종사, 도공 및 기타 선원을 갖추다. 제 5 조 기동 선박의 선장, 기관장, 조종사, 기관원, 신고원 또는 통화원은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한 일자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기동선박이 아닌 선장과 도공은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른 선원들은 안전 교육과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대나무 소대에는 필요한 안전항행설비, 구명설비, 항행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배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배정하는 기준은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인솔자는 임업 부문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합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관광 뗏목 운전자의 관리는 주관 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제 7 조 시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설비와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선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에 항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소유자와 경영자 제 9 조 소유자와 경영자는 반드시 본 조례와 국가의 교통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소유자나 경영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뗏목, 시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야 한다.

첫째, 선박, 뗏목, 시설의 안전기술 관리를 강화하여 항항항하거나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선원, 소대장 또는 인원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합격직증서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선장, 기관장, 조종사, 기관사, 운영자, 운전기사, 도공, 공사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관, 소대장 등의 인원에 대한 기술 훈련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소속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선박의 기술적 성능, 선원 조건, 제한된 항구 및 수문 기상 조건에 따라 선박을 합리적으로 파견한다. 관할 당국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락하십시오. 제 4 장 항행, 정박 및 작업 제 11 조 선박, 뗏목, 시설이 내하를 항해하고 정박하고 작업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항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외국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 선박에 개방한 내륙 항구를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조종사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항구를 드나들고 내하를 항해하는 것은 반드시 주관 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중국 선박이 내륙 항구를 드나드는 경우 선박 출입국 비자를 처리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고 교통통제구, 통항밀집구 또는 항행조건이 제한된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교통부 또는 주관기관이 반포한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주관 기관의 특별 허가 외에 선박, 뗏목 진입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6 조 선박은 과부하해서는 안 된다. 승객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몰래 승객을 태우는 것을 엄금한다. 제 17 조 예인선에 종사하는 선박은 예인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선박은 비준된 항로 내에서 항해해야 하며, 채택된 항속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다른 선박, 배목,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제한 속도 지역과 장마철 고수위 기간에는 정해진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제 19 조 선박, 배목의 정박은 다른 선박, 배목의 정상적인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설과 제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무인 반박선을 제외하고, 정박선박은 반드시 충분한 선원이 당직을 서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20 조는 통항강에 대나무 줄을 넣고 당겼으니, 반드시 방치, 대나무 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례는 주관부서가 임업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1 조 선박, 뗏목, 시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주관기관은 출항을 금지하거나 휴항, 정지, 지정된 장소로 운항할 권리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규 또는 항항항 법규를 위반하다.

계절에 맞지 않거나 끌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통 사고 후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주관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상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