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수로의 일상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규정 민약이나 주민 공약을 제정하고, 마을 (거주지) 민이 수로를 보호하고, 하천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수로계획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보호, 관리 및 이용조사 평가를 조직하고, 수로등록제도와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로명부를 발표하고, 수로계획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제 8 조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에는 수역, 사주, 여울지 (경작지 포함), 행홍구, 제방 및 양안방제방지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하천 관리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국가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제 9 조 수로관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서가 국토 계획 등의 부서와 함께 정해 동급인민정부에 공고를 비준하고, 시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 계장과 공고란을 설치해야 한다. 게시판에는 수로 이름, 관리 범위, 관리 단위 및 수로 관리 범위 내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시, 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보호와 이용계획을 편성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수로 보호 및 이용 계획은 유역 종합 계획, 지역 종합 계획 및 홍수 방지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수로와 관련된 항로, 항구, 어업,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의 계획은 수로 보호 및 이용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관련 부서가 상술한 계획을 편성할 때, 마땅히 물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강 보호 및 이용 계획에는 강 보호, 관리 및 이용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로채사 (채석 포함, 이하 채사) 계획의 내용에는 채굴 가능 지역, 금지 광구, 채취기간, 채굴금지 기간, 채굴 방식, 채사 총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수로보호 제 11 조 수로관리 범위 내에 건설된 공사와 매설된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 관리 단위는 안전검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공사 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공사 시설 손상이 수로의 홍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수로 관리 범위 내의 물 저장 공사는 반드시 비준된 파견 방안에 따라 운행하여 수로의 합리적인 생태 유량을 보장하고, 수로의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구현 (자치현) 수행정 주관부는 제방과 호안림 건설을 조직하고 제방과 호안 침식을 줄이고 제방과 호안 안전을 보호하며 기슭의 토양 유출을 방지하고 수로수 환경을 미화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정부는 규정에 따라 도시 하천 쓰레기 정리 작업을 잘 하고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었다.
(1)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b) 제방 건설,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3) 환수 면적이 2 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강을 메우다.
(4) 광산 찌꺼기, 석재 찌꺼기, 석탄재, 흙,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폐기하거나 버리다.
(5) 홍수를 방해하거나 제방 은행 보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쌓는다.
(6)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나 큰 작물 (제방 보호림 벨트 제외) 을 심는다.
(7) 홍수를 방해하는 양식 케이지 및 어구를 설치한다.
(8) 제방, 호안, 제방 및 기타 수공사 건물을 침범, 손상;
(9) 강 관리 범위를 나타내는 역사적 홍수 표시, 경계 파일, 게시판 및 홍수 조절, 수문 모니터링, 통신 조명 등의 시설을 점유, 손상 또는 이동합니다.
(10) 제방, 방제지에서 주택 건설, 방목, 도랑 파기, 우물 파기, 구덩이 파기, 매장 무덤, 햇볕, 저장, 지하 자원 채굴, 고고학 발굴, 장터 무역 활동에 종사한다.
(11) 하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강 제방의 호안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수로의 홍수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