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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역사 발전
일반적으로 법인 제도는 로마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로마법에는 universitas.corparations, corpus.collegiasociatas 등 법인에 관한 많은 용어가 있다.

로마법의 법적 인격 개념은 주로' 단체' 등 조직에 나타난다. "진정한 단체, 즉 법적 인격을 가진 단체를 형성하려면 몇 명 (적어도 세 명) 이 같은 법적 목표를 위해 연합하여 단일 주체를 세우려고 해야 한다." 로마법의' 단체' 법적 인격은 민법 이론 연구와 제도 설계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술적인 창조로 여겨진다. 로마제국에서는 법제도가 이원제, 즉 민법과 민법 (자연법 포함) 이 공존하며 로마의 자유시민만이 인격을 누릴 수 있고 노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서 인격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과 인격의 분리다. 이런 사람과 인격분리의 이론은 현대민법에서 자연인인 사람과 인격이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집단인격 개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이 반드시 법적 의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도 유용하다.

요약하면, 초기 상업 분야에서 유한 책임 제도의 적용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법률을 피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결과일 뿐이다. 이른바 투자자 보호유한책임이란 명실망일 뿐, 유한책임은 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초기에는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데, 채권자의 청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주에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법인으로서 누려야 할 법인 특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7 세기 후반부터 프랜차이즈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관행이 시작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1662 년 영국 법률에 따르면 인도회사, 로열아프리카 회사, 영국 상업회사 등 특수회사의 주주들은 회사가 손해를 볼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프랜차이즈 주주의 유한책임은 예외였으며, 프랜차이즈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 18 세기 말 거품 위기와 거품법의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설립 신청에서 유한책임 보호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유한한 책임의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회원들의 직접책임을 계속 확인하는 헌장은 프랜차이즈의 예외가 되었다. 19 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유한책임법' 이 통과됨에 따라 주주들의 회사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마침내 확립되었다.

미국이 독립한 후 원래 영국 왕과 의회가 허가한 설립회사의 권력이 각 주 입법기관으로 이전되어 프랜차이즈를 쉽게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주의 무한한 책임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유한책임은 개별 국가가 개별 회사에 부여한 특권일 뿐이다. 하지만 무한한 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한된 책임은 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장려하는 수단으로 각국의 중시를 받고 있다. 1830 년 매사추세츠주 법률은 주주들의 무한한 책임을 폐지했다. 이후 1848, 뉴욕주는 입법을 통해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지도록 허용했다. 1860 까지 제한된 책임 원칙이 미국 각 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위의 회사법인인격과 유한책임제도의 역사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법, 일반법, 교회법 등 회사법인인격의 근본 개념은 한 조직이나 실체가 왕, 의회 또는 정부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될 때 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고, 법적 이익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멤버나 제 3 자와 구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또는 개체의 구성원이 조직 또는 개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는 조직 또는 개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유한책임제도의 생성과 발전 및 회사 인격과의 결합에 따르면 유한책임제도는 투자자를 만족시켜 투자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잠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일 뿐이다. 그것의 발생과 발전은 회사의 인격제도의 발생과 발전과 매우 다르다. 유한책임제도와 회사 인격제도의 결합은 상장회사 (기업) 영역에서만 발생한다. 초기의 목적에서, 이러한 결합은 상장 회사가 자본을 모으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물론 유한책임제도와 법인제도의 결합으로 파생된 다른 기능은 뒷말이다. 비상장 회사 (기업) 분야, 특히 공법의 많은 분야에서는 위험을 줄여 투자를 장려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법인제도와 유한책임제도를 결합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