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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좡족 자치구 직업 교육 조례
첫째,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 각급 직업학교 교육,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직업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서비스 지향, 취업 지향, 교육자의 직업윤리와 직업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 4 조 직업교육은 정부 조정, 등급 관리, 사회 참여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세우고, 직업교육부문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직업교육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직업교육을 책임진다. 제 5 조 자치구는 정부를 주도하고, 업종과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립과 민영을 병행하는 다원화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업종조직과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대중전파매체는 직업교육에 대한 홍보를 중시하고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평가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학교 졸업생의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결성과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직업교육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직업교육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한다.

고용 단위는 직업 훈련을 위해 직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직업학교 교육은 중등 직업학교 교육과 고등 직업학교 교육으로 나뉜다.

중등 직업 학교 교육은 중등 직업 학교에서 실시한다. 고등 직업학교 교육은 필요와 조건에 따라 고등 직업학교나 기타 일반 고교가 실시한다. 다른 학교는 계획대로 동급 직업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제 10 조 직업 훈련에는 근무 전 훈련, 이전 훈련, 견습생 훈련, 재직 훈련, 이전 훈련 및 기타 직업 훈련이 포함됩니다.

직업 훈련은 직업 학교와 직업 훈련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은 학교 운영 능력에 따라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선도와 시범 역할을 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고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민영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후원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 개인은 법에 따라 독립하거나 공동으로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최하거나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외 조직과 개인은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 개인이 본 자치구 행정구역에서 개최하는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13 조 자치구는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업 및 기타 투자자들이 지역적이거나 전문적인 직업교육그룹을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4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승인 된 직업 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의 이름, 주소, 주최자, 학교 운영 수준, 성격, 규모 및 승인 번호를 사회에 발표해야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국가와 자치구가 제정한 기본 학교 운영 조건에 따라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질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학교 운영 조건, 교육의 질, 졸업생 취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는 산업협회와 기업이 참여해야 하고, 평가 결과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학교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기한 정류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불합격을 시정하지 않으면, 원래의 심사 기관이 그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