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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인민 군중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원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민원질서를 유지하며 국무원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각급 행정기관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 에 민원인 (민원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의 민원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민원은 정무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처리하여 민원 활동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국가,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편지 및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등급 책임, 귀구 관리,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2) 적시에,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상지도 교육을 결합한다.

(c)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청원인 제 6 조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행정부와 그 직원들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2) 행정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3)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보고한다.

(4) 본 규정 절차에 따라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답변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5) 법령이 부여한 기타 권리. 제 7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질서를 준수하고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복종한다. 제 8 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은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민원인은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민원사항을 각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인은 민원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정부 법제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라고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민원인은 편지 형식으로 민원 사항을 제출하고 실명 서명을 제창하고 통신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검거서, 고소서, 검거서에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기본 사실, 고소요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 방식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관련 행정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해 본 단체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최대 5 명을 넘지 않는다. 제 12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군중을 모아 소동, 충격기관, 차량 차단, 교통 체증을 해서는 안 된다.

(2) 사무실 문 앞에 앉아서 카드를 전시하고 현수막을 치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포스터를 올리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접대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응석받이를 얽히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된다.

(4)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를 접수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노인, 환자, 장애인, 영유아를 접수기관에 버려서는 안 된다.

(6) 의견을 반영한 후, 체류하거나 사무실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접대장소의 공적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행정기관 민원 책임 제 13 조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 업무 지도 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요 책임자는 본급 민원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1 책임자는 감독관을 맡고 있다. 다른 책임자는 업무 분담에 따라 직무 범위 내의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행정기관은 책임자가 편지를 읽고, 인터뷰를 받고, 입안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 현 (시, 구) 의 주요 책임자는 매월 최소한 1 건의 중요한 민원 사항을 처리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책임자의 공개 접대 방문 제도를 실시하여 처리 의견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는 의무를 이행하고 본 부서,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합동접대제도를 세워 민원 처리를 조율할 수 있다. 제 16 조 현급 이하 행정기관은 민원정기회 제도를 세우고 중대한 민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민원업무기구와 그 직책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업무 임무에 적합한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 (겸직)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계자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각급 행정 기관은 민원 작업 기관에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원 근무기구의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