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정당행위 중 하나로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침해자에 대한 손해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형법 이론에서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이런 형식을 범죄 구성요건과 맞물려 본질적으로 사회적 유해성이나 형사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해악 배제',' 위법행위 배제' 또는' 범죄 행위 배제' 라고 부른다. 그러나 행위자가 실시한 정당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
정당방위가 형사책임 면제의 구실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당방위의 성립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여기에는 사유 조건, 시간 조건, 객체 조건, 주관적 조건 및 제약 조건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과 극한 조건만 분석한다.
(1) 시간 조건. 진행중인 불법 침해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이른바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태다.
(1) 우리나라 이론계와 실무계는 불법 침해의 시작에 대해 큰 논란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이 있다.
1. 침해 현장에 들어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위법 침해 행위는 이미 시작되었다.
2. 말을 시작합시다. 이 이론은 불법 침해의 시작은 불법 행위의' 시작' 이고,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가 시작될 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3. 위험 이론에 직면하다. 이 이론은 불법 침해의 시작은 합법적인 권익이 이미 불법 침해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이미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불법침해를 받고 있다. 둘째, 불법침해가 임박했고,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침해를 당할 것이다.
4. 요약해 주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불법 침해는 일반적으로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불법 침해의 현실적 위협이 매우 뚜렷하고, 정당방위가 없으면 즉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할 때, 불법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관점은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방위의 입법 목적에 가장 가깝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2) 불법침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행위가 끝났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위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법 침해로 인한 위험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당방위행위가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불법침해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종말은 불법침해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계속할 수 없거나, 불법침해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불법침해로 인한 손실은 제때에 만회할 수 없다. 불법 침해 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항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극한 조건.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뜻이다. 필요한 한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이 있다.
1. 기본 적응 이론. 이른바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는 방위행위와 불법침해 행위의 성질,
수단, 힘, 결과는 기본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2.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는 방위인이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성된 손해가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불법침해를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방위가 강도와 결과 면에서 상대방이 초래할 수 있는 침해를 초과하더라도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아주 좋아요.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할 필요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고, 방위행위와 불법침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수단과 힘에 큰 차이가 없다.
이 세 가지 관점 중 기본 적응론은 적응이 제다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한계의 특징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눈에 띄게 초월할 수 없고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론은 시민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보장하고 방위인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방위와 침해의 성격, 강도 등 객관적인 특성만 따져보고 방위인의 주관적 목적을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고찰문제의 고도가 부족하면 불법침해와 기본적으로 호환되지만 불법침해를 막을 필요는 없는 상황을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다. 객관적인 필요 이론은 방위인이 불법 침해를 제지할 필요성을 필수 한도의 기준으로 방위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필요한 한도를 이해하는 관건을 잡았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객관적인 요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방위행위와 불법침해의 동등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방위인에 필요한 구속을 설정하지 않아 방위인의 방위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하다. 상등론은 실제로 객관적 필요론과 기본 적응론의 유기적 결합이다. 필요한 한도를 이해하는 본질과 핵심 특징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당방위를 하도록 독려하고, 방위인에게 필요한 구속을 제시하고, 정당방위의 올바른 운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본 적응론과 객관적 필요론의 합리성을 참고하고, 그들의 부족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등성 이론은 점차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과 형사사법실천을 지도하는 주도적 이론이 되었다.
주의할 점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와'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당방위한도라는 것이다.
학위 조건의 양면. "중대한 손해를 입히다" 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다" 는 것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다" 는 기준이다. 즉, "크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해, 중대한 피해를 입힐 때만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 수단이 과도하다' 와' 결과가 부족하다' 또는 반대의 경우는 없다. " 정당방위를 제한하면 방위인이 자신의 행위가 과도하고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형법은 일부 불법 침해에 대해 무한한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 특수방위
개정된 신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무한방위권 형사입법의 선례를 열었다. 이 규정의 입법 의도는 과거 사법실천에서 방어적 사건 처리가 엄격하지 않은 보편적인 경향을 바로잡고, 시민들이 변호권을 더 잘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일반방위와 마찬가지로 특수방위도 방어가 불법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 행위가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시하는 정당방위다. 하나는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지 않는 폭력 범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비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위, 즉 타인을 방어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방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불법 침해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법은 이성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누구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수비수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침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된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수방위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파생권이자 특수한 조건 하에서의 구제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시민들 사이의 자위는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시에만 그들이 법률의 도움을 기다리면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이런 침략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취하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기존의 특수방위조례의' 방위남' 을 일반방위로 분류하고 일반방위조례에 따라 특수방위를' 정당방위' 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형법의 사회보호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을 겸비하고 시민의 정의감과 위법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성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폭력범죄의 정당방위행위에 대해 타인의 불법 상해,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주요 파일:
장 밍 카이. 형법 (a) [M]. 베이징: 법출판사, 1997.232.
한이. 특수방위권의 주체 심사. 법과 상연구 (중남 재경정법대학교 학보): 법학판 20020 1
참고 자료:
/y/lw/FX/200534192200.htm
응답자: 휴고 0001-리프트 5 급 7-28 09:37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권리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불법침해행위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제한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침해에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만, 주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과감한 방어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법침해를 제지하지 않으면 사회와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둘째, 진행중인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 인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겨냥해야합니다. 넷째, 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방과당이란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