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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zhou 시 소매치기 보호 및 개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텍사스시 소매치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소매치기 전통 제작 기예를 전승하고, 소매치기 문화를 선양하며, 소매치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매치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텍사스시 행정구역 내 닭의 전통 제작 기예와 문화 전승, 지적재산권 보호, 생산경영, 산업발전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소매치기 닭" 은 미국 텍사스 주에 뿌리를 내리고 300 년 이상의 상속과 발전을 거쳐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하고, 식물 향료를 주요 보조재로 사용하며, 워싱 모양, 스프레이 꿀 (시럽), 튀김 페인트, 요리, 조림 등 전통공예로 만든 독특한 지방풍과 품질을 갖춘 완전 조리 닭고기 제품을 말한다. 제 3 조 소매치기 보호와 발전은 법에 따라 생산경영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 지원, 산업 추진, 사회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고, 보호와 발전을 중시하고, 전승과 혁신을 결합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소매치기 보호와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소매치기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시장 감독, 문화 및 관광, 발전 개혁, 비즈니스, 재정, 위생, 농업 농촌, 산업 및 정보화, 생태 환경, 승인 서비스, 민정,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소매치기의 보호와 발전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소매치기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소매치기 산업 조직을 설립하고 기능에 따라 소매치기 산업 조직을 지도, 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

치킨업계 조직은 자주회의, 서비스지상, 규범통치, 자율의 원칙에 따라 정보교류, 기술훈련, 신용건설, 권익, 분쟁조정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닭소매치기 보호와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소매치기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닭 소매치기 보호 및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매치기의 보호와 발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과 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는 신문매체가 소매치기 보호 관련 법규와 소매치기 문화 홍보를 실시하고, 소매치기 보호와 발전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하도록 독려했다. 제 2 장 보호 및 전승 제 9 조 소매치기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생닭고기는 검사 검역에 합격한 모계나 백조닭을 사용하며, 그 출처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b) 부형제는 식품 안전 기준 및 전통적인 생산 공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생산 공정은 전통적인 소매치기 생산 공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생산 가공 장소 및 환경은 해당 식품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제품의 품질은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인정된 제품기준에 부합한다.

(6) 제품 포장 및 라벨이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7) 기타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준. 제 10 조 소매치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다.

(1)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 부패 변질된 생닭을 사용한다.

(2) 유통기한을 초과하거나 변질된 부품을 사용한다.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다.

(4) 허위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5) 차차 충전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한다.

(6)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것;

(7)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한다.

(8)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통일된 원료 닭 사육과 소매치기 생산, 저장 및 유통 과정의 식품 안전 추적 체계와 협력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소매치기 생산경영자는 건전한 식품안전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실대로 기록하고 추적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시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소매치기 문화의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고, 소매치기와 관련된 전통 제작 기예, 음식 문화, 민속풍, 이야기 전설을 수집, 연구, 정리 및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소매치기 생산경영자나 다른 조직이 소매치기 문화 전시장을 설립하고, 소매치기 역사, 기예, 전승 등 관련 실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해 소매치기 문화를 홍보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시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격을 갖춘 소매치기 제작 기예를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목록에 등재하고, 1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추천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시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 문화, 관광부문은 프로젝트 보호 단위를 지정하고 대표상속인을 인정하며 프로젝트 보호 단위와 대표상속인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소매치기 제작 기예 보호 단위는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은 법에 따라 소매치기 제작 기예를 전승하고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