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원칙으로서 사법독립원칙은 삼권분립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파생물이다. 분권화 이론은 이미 3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세 개의 다른 기관이 장악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 세 기관의 법적 지위는 평등, 독립, 균형이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작' 정치학' 에서' 정체 3 요소' 의 분권화 이론을 제시하여 현대 분권화 이론의 사상원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 노예주의 입장에서 중산층을 주체로 하는 * * * 와 정치제도를 세우고 법치를 시행하고 인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그 구성의 기초이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도시 일반 사무의 심의 기능 (부분) 이다. 둘째, 행정 기능 부분-행정 기능의 기능, 무슨 일, 임용 방법, 이런 문제들은 일일이 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판 (사법) 기능입니다. 클릭합니다 [1] 고대 로마에서는 폴리바이아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권 사상을 계승하여 분권을 기초로 국가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적 한계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볼의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과는 거리가 멀다. 근대 삼권분립의 이론과 사상은 주로 영국 사상가 로크와 프랑스 사상가 멘데스비둘기를 대표한다. 특히 멘데스비둘기는 더욱 그렇다. 근대 삼권분립 원칙의 확립은 자산계급이 봉건전제에 반대하는 필요성이며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다. 자산계급 국가의 삼권분립 이론은 영국의 록이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프랑스의 멘데스비둘기는 로크 삼권분립 이론을 바탕으로 삼권분립 이론을 더욱 보완해 입법 행정 사법삼권분립 원칙을 정식으로 제시했다. Montesquieu 는 근대 삼권분립의 아버지이자 사법독립 원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다. Montesquieu 는 봉건 국가 권력의 과도 한 집중이 사람들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큰 해를 가져왔다 깊이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 분리가 구현 되지 않는 한 제거 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고 생각 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경을 만날 때까지 권력을 사용한다. " [2] 따라서 그는 "사물의 본질상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3]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멘데스비둘기는 "국가마다 세 가지 권력이 있다: (1) 입법권; (2) 국제법 관련 문제에서의 행정 권한; (c) 민법 및 규정과 관련된 행정 권한. 세 번째 권력에 따르면, 그들은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권력을' 사법권' 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권력은 국가 행정권이라고 부른다. " [4] 여기서 멘데스비둘기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사법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초보적이고 깊은 논술을 했다. 그는 정부가 가진 세 가지 권력이 서로 다른 세 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권력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제약해야 한다. 그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같은 개인이나 기관의 손에 집중되면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왕이나 의회가 포학한 법률을 제정하고 포학하게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과 다르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결합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해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판사가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사법권이 동급 정권과 결합되면 판사는 억압자의 권력을 갖게 된다. " "중요한 임무, 귀족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같은 개인이나 같은 기관이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할 권리, 공공결의를 집행할 권리, 사범죄 또는 소송을 판결할 권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5] 멘데스비둘기는 봉건독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이론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헌법과 사법재판에서 사법독립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분권 원칙이 정치 원칙에서 헌법 원칙으로 상승하였다. 최초로 삼권분립 이론을 입법 지도 사상으로 삼아 헌법 원칙으로 확립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후, 그 13 개 주 중 11 개 주가 잇달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1789 년 발효된 미국 제 1 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국회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은 국회가 수시로 설립한 대법원과 하급법원에 속한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일본의 헌법은 사법독립을 삼권분립의 중요한 기둥으로 만드는 삼권분립 원칙을 잇달아 확립했다. 사법독립 원칙은 점차 세계 각국이 봉행하는 헌법 원칙이 되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프랑스 헌법은 사법독립을 강조한다. 그것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사법기관은 독립기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사법독립의 보장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6] 일본 헌법은 모든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독일 헌법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사법권은 동급으로 행사되며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은 법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사법독립원칙이 헌법 원칙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법실천에서 준수해야 하며 사법활동의 기본 행동 규범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률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도 사법독립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각국 사법독립의 실천에서 영국은 첫 번째 실천의 나라이다. 영국 사법독립의 형성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법독립이 사회 내에서 치열하고 때로는 온화한 장기 투쟁을 통해 점차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영국이 헌정 의회제 정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위는 무엇보다 높다. 그래서 그것의 사법독립은 주로 행정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170 1 의 영국 왕위 계승법은' 왕과 행정기관이 사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또한 법관의 대체불가, 종신제 등과 같은 법관직의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법독립의 원칙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었다. 미국에서의 이 원칙의 시행은 정치제도상의 돌파구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지위도 크게 높였다. 미국 헌법은 법원이 국회와 행정기관에 상대적으로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위헌 심사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법독립은 더 이상 법원 지위의 독립과 법관직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사법기관이 헌법에 대한 감독과 보장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실천에서 사법독립원칙의 시행은 사법기관과 그 인원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삼권분립 이론에 대한 엄격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일반 사법권의 관할 범위를 행정법 관계로 제한하고 행정법원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일반 사법활동이든 행정사법활동이든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독일과 일본도 사법독립 원칙의 실현을 중시한다. 독일에서는 법관의 지위, 법관의 자격, 법관 교체 절차가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법독립의 일반 조건에 부합한다. 또한 독일은 헌법재판소 설립을 통해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보장하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독일 법원이 사법독립을 전제로 위헌행위를 심사할 권리를 갖게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현행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원법이 일본 사법의 독립성을 분명히 보장했다. 구체적인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법권은 행정권과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둘째, 재판의 주체로서 각 법원의 독립재판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셋째, 판사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본 헌법 제 76 조 제 3 항은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본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고 명시했다 제 78 조 규정: "법관은 정식 탄핵을 거치지 않고 면직될 수 없지만, 신체적, 정신적 과실로 인해 법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이들 서방 국가들의 사법독립 원칙에 대한 실천은 사법독립이 현대 사법제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행동 규범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사법독립이란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 권력의 종속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