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발적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정직의 원칙;
5. 공서 양속 원칙;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
7. 녹색 원칙.
첫째, 자발적 원칙의 의미
1. 자발적 원칙은 민사 주체의 의지와 이익 독립의 필연적인 요구이자 평등원칙의 표현과 연장이며, 그 본질은' 의미 자치' 이다.
2. 민사주체가 독립주체자격과 독립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의지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발적으로 설정해야만 민사활동에서의 적극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 최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발성은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의 기초는 평등입니다. 당사자가 평등한 경우에만 각 당사자는 독립의 의지, 의지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동시에, 당사자의 자유 의지가 없다면, 한쪽은 그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할 수 있고, 평등은 말할 수 없다.
둘째, 자발적 원칙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민사사항을 결정한다.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각종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를 실시할지, 어떤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인, 행위의 방식, 법률관계의 내용도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처분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민사사항에 대한 약속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약정이 법정보다 크다' 는 것은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 효력이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의 임의성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진실한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의 진의를 표명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도 자신의 진실한 뜻을 표현하는 민사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행위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의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평등의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민사 주체의 법적 평등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주체의 주체 자격은 평등하다. 주체 자격은 바로 법적 인격이다. 민법통칙' 제 10 조는 시민들이 민권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 8 조에 따르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된다. 자연인은 민사권리능력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법인과 자연인의 주체 자격도 평등하며 법적 인격에는' 크고 공적인 분' 이 없다. 둘째, 구체적인 민사법관계에서 당사자는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서로 소속되지 않고 등급에 관계없이 소속되어 있다.
2.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동등하게 의무를 진다. 민사 관계의 당사자는 법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어떤 민사 주체도 특수한 권리도 누릴 수 없고, 특별한 의무도 감당할 수 없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평등협상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거나, 법에 따라 평등협상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3.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은 주체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주체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당사자는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어떤 주체를 편애하지 않으며, 어떤 주체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4. 민사 주체의 민사 책임은 평등하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불법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책임을 지는 범위는 동등한 배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사관계 중 당사자 사이에는 처벌과 제재 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