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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칙 법률 및 규정 전체 텍스트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칙 제 1 장 일반 규칙

제 2 장 조직 및 관리

제 3 장 창고 관리

제 4 장 취급 관리

제 5 장 전기 관리

제 6 장 화재 관리

제 7 장 소방 시설 및 장비 관리

제 8 장 보상 및 처벌

제 9 장 부칙 제 1 조는 창고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를 예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 및 그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

제 2 조 창고 소방안전은 반드시' 예방위주, 방지조합' 의 방침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창고의 소방안전은 본 단위와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제 3 조 본 규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감독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국가, 집단 및 개인이 운영하는 각종 저장 화물의 창고, 창고 및 화물장에 적용된다.

화약, 다이너마이트, 화공품, 군수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신축, 확장, 개축창고의 건축설계는 국가건축설계방화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안소방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창고가 완공된 후 주관 부서는 공안소방감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검수해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창고는 주요 지도자 한 명을 방화 책임자로 지정하여 창고의 소방 안전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창고 화재 예방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있다.

첫째, 조직학습으로 소방법규를 관철하고 상급자가 배치한 소방작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전원 공급 장치, 화원,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의 안전 관리 및 당직 순찰제도를 조직하여 다단계 방화 책임제 및 직급 방화 책임제를 실시한다.

셋째, 직원 방화 홍보, 업무 교육 및 평가를 조직하여 직원의 안전 자질을 높이다.

넷째, 화재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거한다.

5. 전임 및 의무소방대 조직과 전임 시간제 소방관을 이끌고 화재 응급계획을 세우고 화재를 구조하는 것을 조직한다.

여섯째, 화재 안전 작업을 정기적으로 요약하고 상벌을 실시한다.

제 8 조 국가 비축물자, 전문 창고는 전임 소방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다른 창고에는 필요에 따라 전임 또는 시간제 소방관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국가 비축 전문 창고 등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안소방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창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각 종류의 창고는 의무소방조직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훈련을 실시하며, 자방 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창고 방화 책임자의 확정과 변경은 현지 공안소방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임 소방간부, 인원, 전임 소방대장의 배치 및 교체는 현지 공안소방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창고 보관원은 창고의 분류, 성격, 창고 업무 지식 및 소방안전제도를 숙지하고 소방기재의 운영, 사용 및 유지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본직의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신입 창고 직원들은 창고 업무 및 소방 지식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제 14 조 창고는 야간 당직과 순찰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반장은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 건축설계방화규범' 규정에 따르면 창고에 저장된 물품은 화재 위험 정도에 따라 5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부표 참조).

제 16 조 노천에 보관된 물품은 분류하여 쌓고, 그룹으로 쌓고, 필요한 방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저장장의 총 저장량과 저장장과 건물의 방화 거리는 반드시' 건축 설계 방화 규범'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7 조 갑과 을병 액체는 노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야외에서 보관해야 할 때, 무더운 계절에 반드시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8 조 재고 물품은 분류해서 쌓아야 한다. 각 스택의 면적은 1 00m2 보다 클 수 없으며, 스택 간격은1미터보다 작을 수 없으며, 스택 및 벽 간격은 0.5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스택 및 빔-컬럼 간격은 0.3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주 채널 폭은 2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 19 조 갑, 을류 물품과 일반 물품, 그리고 서로 화학반응이나 소화 방법이 다른 물품은 반드시 분간, 분창고 보관을 해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 보관물의 이름, 성질, 소화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제 20 조 자연 발화 또는 물 분해에 취약한 물품은 반드시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고 공기가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기구를 설치하여 습도와 온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21 조 물품은 입고되기 전에 전담자가 검사해야 하며, 불씨 등 숨겨진 위험을 확인한 후에야 입고될 수 있다.

제 22 조 갑과 을류 물품의 포장 용기는 견고하고 밀봉되어야 한다. 물품이 파손되고, 불완전하고, 변형되고, 변질되고, 분해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안전하게 처리하여 누출, 발생,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23 조 사용한 유면사, 유장갑 등 기름때가 묻은 섬유물품과 인화성 포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창고는 물품의 부동액으로 인해 반드시 난방을 해야 하며, 반드시 수온을 사용해야 하며, 온기와 난방 파이프와 저장물과의 거리는 0.3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25 조 갑과 을류 화물 창고는 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창고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인접한 창고의 모퉁이에 1, 2 차 내화무동 건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창문은 창고 바로 밖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현지 공안소방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저장갑, 을, C 류 물품의 창고 배치와 저장범주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현지 공안소방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7 조 저수지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방화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제 28 조 증기 기관차가 저수지 지역에 들어갈 때, 회색 상자와 송풍기를 닫아야 하며, 저수지 안에서 세척해서는 안 된다. 창고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보관을 책임져야 한다.

제 29 조 자동차 트랙터는 갑, 을, 병류 물품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

제 30 조 갑과 을류 물품 창고에 들어가는 전지차와 지게차는 반드시 방폭해야 한다. 병류 물품 창고에 들어가는 전지차, 지게차는 반드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31 조 각종 기동 차량이 하역된 후에는 저수지 창고 화물장에서 주차하고 수리할 수 없다.

제 32 조 저수지 지역 내에서는 임시 건물과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하역작업이 확실히 건설되어야 할 때, 반드시 본 부서의 방화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하역작업이 끝난 후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제 33 조 갑류, 을류 물품을 하역할 때 운영자는 정전기 발생 작업복, 모자, 공구를 착용하여 진동, 충격, 중압, 마찰, 전도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하역설비의 경우 정전기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창고 내의 고정 기중기 설비를 수리해야 할 경우, 소방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화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35 조 하역 작업이 끝난 후 저수지 지역과 창고를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떠날 수 있다. 제 36 조 창고 전기 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현행 전기 설계, 시공, 설치 및 검수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7 조 갑, 을류 화물 창고, 병류 액체 창고의 전기 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현행 폭발 위험 장소 전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8 조 병류 고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60 와트 이상의 요오드등등과 백열등과 같은 등온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형광등 등 등 방폭형 조명 등 저온 조명 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정기에 단열, 냉각 등 방화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9 조 창고에서는 모바일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조명등 아래에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되며, 보관한 물건의 수직 아래와 수평 방향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

제 40 조 창고에 설치된 배전선은 금속관이나 불연성 플라스틱 파이프로 보호해야 한다.

제 41 조 저수지 지역의 각 창고는 창고 외부에 별도의 스위치 박스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인은 출고할 때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불합격 안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42 조 창고에서는 전기난로, 인두철, 전기다리미 등 가전제품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 43 조 창고 전기 설비 주변과 오버 헤드 라인 아래에 물건을 쌓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기중기와 팔더미 등 기계 설비가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부위에는 보호막을 제공해야 한다.

제 44 조 창고는 반드시 국가의 방뢰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뢰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5 조 창고의 전기 설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설치, 검사 및 수리해야 한다. 전기공은 각종 전기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6 조 창고는 눈에 띄는 방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갑과 을류 물품 저장고에 들어가는 인원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불씨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 47 조 창고 내에서는 화염을 엄금한다. 창고 밖에서 화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화동 작업 허가증을 취득하여 창고나 단위 방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엄격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핫 카드는 이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화재 장소, 시간, 화인, 현장 보호자, 승인자, 방화 조치 등.

제 48 조 창고에서는 부뚜막을 사용하여 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저수지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방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방화 책임자가 사용하는 부뚜막을 비준하는 것은 반드시 물품을 저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반, 방화 간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방화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사람에게 실시한다.

제 50 조 저수지 지역과 그 주변 50 미터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엄금한다. 제 51 조 창고는 국가 관련 소방 기술 규범에 따라 소방 시설과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52 조 소방기재는 눈에 띄게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위에는 물품과 잡동사니를 쌓아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창고 소방시설과 기재는 검사, 수리, 정비, 교체, 구입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관리해야 하며,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침범, 매몰, 횡령을 엄금해야 한다.

제 54 조 갑, 을, 병류 물품의 국가창고, 전문창고 등 대형 물자 창고는 국가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해당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인근 공안소방대와 직통 신고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제 55 조 소방수조,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잘 작동해야 한다. 추운 지역에 위치한 창고의 경우 추운 계절에 부동액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6 조 저수지 지역의 소방차선과 창고의 소방통로, 대피계단 등 소방통로는 물품 쌓기를 엄금한다. 제 57 조 창고 소방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공안기관, 상급기관 또는 소재지에서 표창과 장려를 받는다.

제 58 조는 본 세칙과 국가법에 규정된 단위와 인원을 위반하여 국가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현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을 어기면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D, E 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노천 야적장, 본 세칙을 집행할 때 현지 공안소방기관의 동의를 거쳐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제 60 조 역, 교통항, 부두 등 전천후 운영되는 중계창고는 본 규칙의 원칙에 따라 철도 교통 등 부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 6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관련 부처가 본 세칙에 따라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2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0 년 8 월 1 일 국무부가 비준했고 같은 해 8 월 15 일 공안부가 시행한'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정' 을 발표하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