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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기소의 중요 요소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1) 다음 소송 당사자는 이전 소송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판결로 기소를 기각했지만, 법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복 기소의 일반 기준을 결정하는 예외로 볼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여전히 원인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중복 기소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사실, 새로운 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기소해야 하는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의' 재기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민소송법 해석' 제 248 조는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고, 당사자가 소송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세분화된 규정을 내렸으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소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때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기소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당사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처음으로 민사소송에서' 중복기소'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정의했다. 상술한 법률은 민사소송법' 일사불리' 원칙의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구체적인 해석도' 일사불리'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복 기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당사자가 동일;

소송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3. 후행소송의 청구는 전소송의 청구와 동일하거나 후행소송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다음 소송의 원고는 여전히 이전 소송의 원고이고, 다음 소송의 피고는 여전히 이전 소송의 피고라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변한 것은' 중복 기소' 에 속하지 않는다.

소송 요청이 동일하거나 후소송 요청이 본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자의 소송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데, 이는 이전 소송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한 판결 결과에 대한 부정이다. 물론, 신민소송법이 해명되기 전에 반복적인 기소나'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는 이해에서 전자와 후자의 소송 요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가 실질적으로 전자의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민사소송법 해석에서 이를 중복기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2 1 개정)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2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73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74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