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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스템 내부 감사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감사서 내부 감사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농업 시스템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업 시스템 (농업, 축산, 수산물, 농간, 농기계, 향진기업 등 관리부 및 소속 단위 포함) 내부 감사는 각 부서, 각 부서가 법에 따라 내부 감독을 실시하고 회계 장부와 관련 자산을 점검하며 재무수지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감독한다.

농업 시스템의 각급 관리 부서와 소속 기업 사업 단위는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재경법규를 준수하며,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내부 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농업 시스템 다음 단위는 독립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 감사기관이 기관을 파견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 재정수지액이 크거나 산하 단위가 많은 현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

(2) 국유 중대형 기업.

(3)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대형 기업.

(4) 재정수지가 크고, 기관 규격이 높고, 산하 단위가 많은 국가사업 단위.

(e) 국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

(6)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기타 단위.

다른 부서에는 전임 또는 시간제 내부 감사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성 (구, 시) 과 계획 1 열 시 인민정부 농업주관청, 국, 중대형 기업, 재정수지가 크고 규격이 높고 산하 단위가 많은 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총 감사관을 설립하여 부서, 단위 지도자가 내부 감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부서와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국가 법규와 정책 및 본 부서, 본 부서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정수지, 경제활동 및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 단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 5 조 감사국 주재농업부 감사국은 농업부 소속 단위를 이끄는 내부 감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국 농업시스템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농업 주관 부서에 주재하는 지방인민정부 감사기관은 소속 부서의 내부 감사 업무를 조직하고 본 시스템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및 각급 정부 및 상급 요구 사항에 따라 본 시스템 (업계) 내부 감사 규칙 제도를 초안하여 주둔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반포하여 실시한다.

(b) 내부 감사 기관을 설치 하 고, 내부 감사 직원을 배치 하 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해 부서와 단위를 안내 하 고 감독 합니다.

(3) 산하 부서와 기관의 내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 감사 작업을 실시하여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4) 내부 감사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내부 감사인을 교육하기 위해 부서, 단위 및 시스템 (산업) 을 조직합니다.

(5) 내부 감사 경험 요약과 교류를 조직하여 내부 감사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다.

(6) 상황에 따라 감사 범위 내의 감사 사항에 대해 소속 부서, 단위의 감사 기관에 감사를 허가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기관은 해당 부서의 감사 기관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관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 6 조 부서 및 단위의 내부 감사 기관은 소속 단위의 내부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법률 법규와 상급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부서, 본 단위의 내부 감사 규칙 제도를 초안합니다.

(2) 산하 기관에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고, 내부 감사인을 배치하고, 감사인의 전문 구조를 최적화하고, 내부 구속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3) 소속 부서를 지도하는 내부 감사기관과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작업을 수행하고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4) 산하 기관을 조직하여 내부 감사 이론 연구를 실시하여 내부 감사인을 훈련시킨다.

(5) 내부 감사 경험을 총결하여 내부 감사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다.

(6) 상황에 따라 감사 범위 내의 내부 감사 사항은 하위 기관에 감사를 허가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특별 감사 및 공동 감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와 단위의 내부 감사기관은 상급 감사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단위와 소속 단위의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a) 재무 계획 또는 단위 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재정 수입 및 지출 및 관련 경제 활동.

(c) 국유 자산의 진실, 완전성 및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d) 종합적이거나 특별한 경제적 이익.

(e) 농업 특별 기금 (지원 자금 포함) 의 사용 및 관리.

(6) 내부 통제 제도.

(7) 계약, 임대, 합자, 합작 프로젝트 및 단위 법정 대표인, 책임자가 이임하는 경제적 책임.

(8) 건설 프로젝트 예산과 결산.

(9) 국가 재경 법규와 부서, 단위 규제의 집행 상황.

(x) 기타 감사 문제.

상황에 따라 현장 감사, 제출 검토 또는 공동 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감사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