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는 부두, 도로, 필요한 나룻배 안전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 관리원을 갖추고, 부두에 분명히 나루터 공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나루터 직원은 반드시 훈련과 시험을 거쳐 나루터가 있는 현,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나루터 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수로, 항로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현지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회하 간류 나루터 부두 100 미터 범위 및 기타 강호 부두 50 미터 범위 내에서 수영, 노를 젓기, 정박선 목, 어업, 설치 장애 및 기타 나루터 운송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0 조 홍수나 강풍, 안개, 대설 등 악천후가 있어 나루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때 나루터는 나룻배를 멈춰야 한다. 제 3 장 나루터, 선원, 나루터 관리 제 11 조 나루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나룻배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1) 현지 해사관리기관을 통해 법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 등록증을 소지한다.
(2) 현지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하고 합격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c) 페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선원과 도공을 갖추다.
시멘트 배로 나룻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나룻배는 개조와 사고 수리 후 선박의 항항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지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페리는 반드시 비준한 항로에 따라 항해해야 한다. 운송할 때는 항행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나가는 선박을 피하고, 날치기나 강제 횡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14 조 나루터에는 조명신호, 양안 안전난간, 필요한 구명, 소방, 항행 및 방오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 15 조 나루터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식별 표시를 설정하고 나루터의 뚜렷한 위치에 여객화물 할당액과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룻배 발판에 싣는 것을 금지하고, 난간에 앉는 것을 금지하다. 제 16 조 선원은 18 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 남성은 60 세 이하, 여성은 55 세 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선원은 반드시 수상교통안전전문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현지 해사관리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상응하는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받지 못한 선원은 도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 조 나루터 인원은 나루터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나루터 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적재를 하고, 나루터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음주운전, 과적 페리, 모험 항해를 엄금한다.
나루터 인원은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 19 조 기동 차량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에는 충돌 방지와 미끄럼 방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제동해야 하고, 운전자는 운전직을 떠나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야 한다.
현지 해사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선박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나룻배는 자동차, 트랙터, 농용 삼륜차 등 차량을 실어 나르지 말아야 한다. 제 20 조 위험한 화학 물질 운송은 특수 항행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승객과 함께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1 조 지방해사관리기구는 나루터 안전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고, 검사에서 발견된 숨겨진 위험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나루터가 있는 현, 구, 향민 정부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22 조 지방해사관리기관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임시 휴항, 지정된 장소로 운항, 강제 하역, 동력장치 철거, 나룻배 임시 압류 등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 지방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나루터 나룻배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현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나루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나루터 안전책임제를 확립하고, 악천후와 수송이 성수기인 나루터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하며, 향민 정부와 관련 부처가 현지 해사관리기구가 제기한 안전위험 시정 의견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