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동성 농업 기계 관리 규정 (2006)
제 16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는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기계기관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운전면허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시험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것이다.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17 조 합동수확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나이: 18 세, 60 세 이하;
(2) 키:150cm 이상;
(3) 시력: 두 눈의 알몸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은 로그 시력표에서 4.9 이상;
(4) 분별력: 빨강, 초록, 색맹 없음;
(5) 청각: 귀가 음포크에서 50cm 떨어져 있을 때 음원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다.
(6) 상지: 양손 엄지손가락이 건전하고, 각 손의 다른 손가락은 반드시 건전해야 하며, 팔다리와 손가락 운동 기능은 정상이다.
(7) 하체: 운동 기능이 정상이며, 두 하체의 길이가 5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8) 몸통과 목: 운동 기능 장애 없음.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19 조 처음으로 합동수확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호적 소재지 또는 잠시 체류하는 농기계 감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결합 수확기 운전 면허증 신청서;
(2) 신분증;
(3)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 상태 증명서.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21 조 결합 수확기 운전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과목 1: 이론 지식 시험
(2) 과목 2: 현장 운전 기술 시험;
(3) 과목 3: 현장 (시뮬레이션) 운전 기술 시험;
(4) 과목 4: 자가식 콤바인 스티어링 휠 도로 운전 기술 시험.
시험 과목 내용과 합격기준 전국 통일. 이 가운데 과목 1 시험 문제 은행의 구조와 기본 문제형은 농업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각 성급 농기감리기구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시험 문제 은행을 건립할 수 있다.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합동수확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a) 유기 심장병, 간질, 메닐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병, 치매,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 및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다.
(b) 약물 남용, 주사, 장기 흡연, 의존성 정신약물 중독;
(c) 트랙터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2 년 이내에 취소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 후 탈출로 트랙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한 사람.
(5)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3 년 이내에 취소되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28 조 신청자가 전체 시험 과목을 통과한 후 농기감리기관은 5 일 커널에 합동수확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준운전형 증액을 허가한 사람은 원래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
결합 수확기 및 운전자 안전 감독 규정 (2007)
제 16 조 합동수확기 운전자는 농기감리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합동수확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결합 수확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허용하는 차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스티어링 휠 자체 추진 결합 수확기 코드는 "R" 입니다.
(2) 조이스틱 자체 추진 결합 수확기 코드는 "s" 입니다.
(3) 매달린 결합 수확기의 코드는 "t" 입니다.
광동성 농업 기계 관리 규정 (2006)
제 14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소유자 신분증; (2) 구매 송장 또는 기타 원산지 증명서; (3) 공장 인증서 또는 수입 증명서; (4) 법률,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증명서.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2009)
제 21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가 사용되기 전에 차주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과 기구 출처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트랙터, 연합 수확기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하고 해당 증명서와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연합 수확기가 사용 과정에서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차주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2009)
제 22 조 트랙터와 결합 수확기 운영자가 훈련을 받은 후에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서 조직한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운영증을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및 결합 수확기 작동증은 6 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의 경영자는 원발증 기관에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18 세 이하에서는 트랙터나 콤비네이션 수확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운영자가 만 70 세가 되면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그 조작증을 취소해야 한다.
출처: 광동 온라인 서비스 홀 (/)
위의 내용은 태평양 자동차망 정리 발표에서 나온 것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법적 답변이 필요하면 태평양 자동차망에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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