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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나열합니다.
중국 전자 상거래 정책 및 법률 환경의 기본 상황

입법 분야에서는 1999 부터 관련 입법 목소리가 나왔다. 2000 년에 전국인민대 1 호 제안은 전자상거래 입법을 더 많은 관심의 초점으로 만들었다. 그 후 3 년 동안 관련 법규, 부서 규정, 지방법규가 속속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관리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상용비밀번호관리규정',' 인터넷사이트 신문발표관리잠행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인터넷안전유지결정에 관한 결정' 등 여러 가지 법률규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인프라 문제, 정보 서비스 문제, 행정 관리 문제, 정보 보안 문제 등 전자 상거래 발전의 소외된 법적 문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 거래, 전자 서명, 전자 계약,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등 전자 상거래 운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거래 링크의 유효성 및 보안 및 관련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법규에서는 광동의' 전자거래조례', 상하이의' 디지털인증관리방법', 하이난의' 디지털인증서 인증관리방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서명, 거래, 인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성 법규가 현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지만, 그 지역적 한계는 불가피하다. 반면에, 이러한 법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으며, 주로 부서 규정이며, 법률 법규가 적다. 부서 규제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적용 범위와 힘의 부족으로 직결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부서명언) 또한, 비록 많은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가 있지만, 더 높은 법률이나 입법 계획 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상거래 법률 체계는 매우 체계적이어서, 아직 통일되고 안정적인 법률 원칙을 형성하지 못하고, 조문 사이에 필요한 호응과 조화가 부족하고, 심지어 약간의 충돌과 불일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둘러싼 법규가 많고 이름도 다르지만, 많은 법규의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이 분야의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경제활동 관리 (예: 등록, 허가 등) 를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를 둘러싸고 몇 가지 절차적 규정을 만들다. 이러한 규정은 ISP 관리, ICP 관리, BBS 관리, 도메인 이름 관리, 인터넷 뉴스, 온라인 광고, 인터넷 증권, 교육 사이트, 인터넷 시청각 제품, 채용 사이트 관리 등에 흩어져 있어 어느 정도 고정 모델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단편화 관리 체제 하에서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관리 방법으로, 전자 상거래와 인터넷 경제의 특징과 요구 사항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사법분야에서는 1998 이후 관련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관련 범위는 베이징 상하이 등 소수의 대도시에서 현지 성시, 심지어 외지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관련 분야는 도메인 이름, 저작권, 형법, 민법, 행정법 등에서 관련 침해 형태도 강탈, 인터넷 전재에서 웹 링크, 사이버 부정경쟁, 해커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했다. 주요 관련 안건의 판결과 사법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전통 작품의 디지털화가 복제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이 각급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작품의 전파는 독자적인 권리로, 발행과 방송이 아니라 작품 사용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에 불리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상표법에 적용되지 않고 반부당경쟁법이 적용된다. 잠깐만요. 이러한 원칙의 확립과 시행은 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재판하고 사회관계를 안정시키거나 법적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러한 사례와 사법 해석은 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 저작권 간의 분쟁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링크 동작에 대한 성숙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성숙했지만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주체법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아직 매우 미숙한 단계에 있다.

업종 자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우여곡절 의 발전 과정 을 겪었지만 상업 모델 과 중심 이 조정되었지만, 법률 분야 의 수요 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즉, 법률 에 대한 법률 에 대한 거래 의 확인, 보호 와 구제 를 실현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의 유효성, 전자계약의 형식, 전자거래의 보안, 전자상거래의 세수 문제가 모든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전자 상거래 경영자들은 국제 전자 상거래 경영자들이 전자 선하증권의 법적 충돌과 법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B2B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거래의 효율성과 전반적인 법적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2C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거래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중시한다. 정보 서비스 공급업체는 스팸과 온라인 광고의 법적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검색 엔진과 기술 서비스 업체는 링크와 소프트웨어의 특허 가능성 등을 중요시합니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협력해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면서 인수합병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더 많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비즈니스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표면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요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수요는 기업의 경영과 운영과 직결된다.

셋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정책 법률 환경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조치 건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정책과 법률환경에 대한 총결산과 국제전자상거래 입법의 최신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정책과 법률환경이 급속히 발전했지만 입법, 사법, 법률환경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부족도 산업 발전을 크게 방해했다. 특히 최근 10 년 동안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의 적극적인 과정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법률환경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보화를 추진해 공업화 과정을 이끌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며,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할 또 다른 중대한 기회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자상거래 정책과 법률 환경의 실제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를 겨냥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정책과 법률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전자서명법 등 법률법규 제정 가속화, 전자상거래의 근본 법률문제 해결, 즉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거래의 유효성 및 합법성 문제 입법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입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전자 상거래 입법의 절차, 중점 및 기본 원칙을 결정하고, 법률, 규정, 사법 해석, 부서 규정 및 지방법규를 조정하고, 충돌을 피하고, 상호 보완하고, 유기적 전체를 형성한다. 법률 법규의 조작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업의 실제 상황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전자 상거래 기업의 독특성과 개성에 대한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산업 발전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좋은 법률 환경을 형성한다.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행정 허가 모델을 연구하고 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 특성과 엄격함에 적합한 관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법원, 온라인 중재, 온라인 공증, 온라인 변호사 등 사법보조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유연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적인 법률 환경의 부족을 보완한다. 거래에서 비즈니스 관행의 역할을 인식하고, 비즈니스 관행을 법률 제도의 중요한 보완물로 만들고, 성숙한 비즈니스 관행을 법률 규정으로 제때 올립니다. 관리, 기술, 법률, 표준 및 상업 행위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유기적 전체로 만들고, 상호 보완적이고, 공동 발전하며, 전자 상거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