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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계약자가 토지법 관계의 주체입니까?
농촌 청부업자가 토지 법률 관계의 주체입니까?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석이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의 주체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가정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가정은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임지, 잔디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농촌 청부업자의 법적 지위는 법에 규정된 농촌 청부업자가 대내외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농촌 청부업자는 경제조직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독자적으로 모든 의무를 진다. 재산 소유권, 도급지 및 기타 생산자료 사용권, 생산경영계획권, 제품수익분배권, 고용고용임직권, 토지하청권, 은행계좌 개설권, 대출권 등이 포함됩니다.

2. 농촌 청부업자는 청부 재산 범위 내에서 토지, 산, 수면, 갯벌 등 생산수단의 생산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농업법 제 12, 13, 14, 15, 16,/ 청부업자가 황무지 조림을 청부 맡는 것은 삼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의 동의를 받아 청부업자는 청부된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하청을 하거나 농업청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보편적으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청부 기간이 만료되자 청부업자는 원청부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에 대해 우선도권을 가지고 있다. 도급자가 도급기간 내에 사망하면 도급자의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다. " 제 17 조는 국가가 농촌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8, 19 조는 농촌 청부업자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요금, 분담금 및 자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경영가구는 광범위한 민사권익을 누리는 민사주체임을 알 수 있다.

3. 농촌 청부 경영인의 민사 주체 법적 지위는 농업 청부 계약이 체결될 때 생긴 것이다. 농촌 청부업자는 청부업자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의 권리와 의무와 동등한 민사 주체이다. 농업 도급 계약을 기초로 쌍방은 계약 약속과 법률에 규정된 민사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계약 약속과 법률에 규정된 민사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이 글은 그 총청부의 성격, 즉 합의성, 평등성, 강제성을 강조하여 농촌 토지 청부 경영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

4. 농촌 청부업자는 특정 종속적 속성이 있다. 즉, 하청 당사자 (집단경제조직과 마을위원회) 에 종속된다. 당시 계획경제에서 농업청부의 목적은 농업생산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계약의 성격을 지녔다. 토지관리법' 제 15 조 제 2 항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향현 (시) 급 농업 주관 부서는 농업 청부 계약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계약이 법에 따라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의 4 점은 농촌 도급 경영주가 우리나라의 특정 역사적시기에 독립적이고 특수한 민사 주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주체 자격은 농업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발생했고 계약이 완료된 후 사라졌다. 그것은 계약 체결을 통해 설립된 민사 주체이다.

확장: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법률 관계에서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계약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을 점유하는 계약자는 집단 조직으로부터 일정량, 품질, 위치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을 얻을 권리가 있다.

2. 도급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생산경영활동을 한다.

3. 청부토지나 기타 생산자료의 수익을 받고 약속된 금액에 따라 하청업체에 수익을 지불한 후 남은 수익의 소유권을 얻는다. 시민의 개인 계약 소득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4. 청부 경영권 양도, 청부업자의 청부 처벌권입니다. 일반 청부업자는 노동력이 없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여 토지를 하청합니다. 계약 관리권 양도의 수익은 계약자가 소유한다.

5. 토지를 도급한 후에도 청부업자는 여전히 단체조직이 규정한 제도에 따라 집단조직의 모든 농림시설 (예: 관개시설, 농업기계, 도구 등) 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청부지가 징수되고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3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기관은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334 조

토지 청부 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