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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민원 조례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과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민원인의 민원 활동과 본성 국가기관의 민원 업무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지를 표현하고, 건의를 하거나, 불만, 신고, 검거,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편지와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공개, 공정성 및 정의;

(b)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분류 처리,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3) 법, 시기, 현장 처리 및 지도, 교육

(4) 법률 관련 사항 및 비법률 관련 소송은 서로 분리된다. 제 4 조 국가기관은 과학민주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인한 갈등 분쟁을 근원에서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국가기관은 통일 지도자, 부서 조정, 통합 고려, 표본 겸치,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민원 업무 체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민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전한 민원 업무 지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원 업무 지도 책임제를 실시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를 세우고, 의견을 구하는 경로를 넓히고, 민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과학적 결정에 유익한 참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소인의 건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방문을 위해 국가 기관에 편지를 제출한다.

(2) 민원 문제의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3) 국가기관에 민원 사항과 관련된 자문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4) 처리 기관에 민원 문제의 처리 상황을 문의한다.

(5) 민원 문제의 처리 및 결과를 평가한다.

(6)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유지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법, 질서, 다단계 민원;

(3)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민원 문제를 제기한다.

(4) 사회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민원 질서를 준수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민원기구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원근무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원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직원을 확정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은 민원 접대 장소를 설정하거나 지정하고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기관은 인터넷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민원 사항을 조회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민원통신제도를 세워 민원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평의제도를 세우고 온라인 민원플랫폼을 통해 민원문제의 접수와 처리에 대한 요약 민원인의 의견, 건의, 평가를 수집합니다.

국가기관은 인터넷 민원 플랫폼의 정보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기관 민원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접수하고, 전달하고, 민원사항 처리 상황을 알려준다.

(2) 상급자 및 동급 국가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청부한다.

(3) 조정, 배치, 검사, 독촉 민원 문제의 수락, 처리 및 처리, 개선 작업, 정책 개선, 책임 추궁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4) 연구 분석 민원 형세, 조사 연구 수행, 교류 민원 업무 경험 요약

(5) 인민 대중의 건의를 구하고 처리한다.

(6) 관련 법규를 홍보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민원인이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고 단계적으로 민원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7)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3 조 국가기관 민원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a) 업무 책임, 우편 주소, 연락처 전화, 접수 장소, 접수 시간, 온라인 접수 방법

(2) 편지 방문의 범위를 접수한다.

(3) 민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 민원 제도 및 민원 처리 절차

(4) 민원 문제 처리 방법을 조회, 감독 및 평가한다.

(e) 사회에 발표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