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eu 배출 거래 시스템은 쿼터 거래이다.
총량 거래란 특정 지역 내에서 오염물 배출량이 허용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거나 해마다 감소하지 않는 한 내부 배출원이 화폐교환을 통해 배출량을 조정하여 배출 감축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의 구체적인 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반포한 규칙에 따라 자체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배출거래체계에 포함된 업종과 기업을 식별하고 이들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허가인 유럽 배출단위 (EUA) 를 배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할당된 배출 허가량보다 줄일 수 있다면, 나머지 배출권을 배출시장에 내놓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것은 반드시 시장에 가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 기업이 초과 배출 1 톤 이산화탄소당 4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식 운영 단계에서 벌금은 톤당 100 유로로 인상되며, 초과 배출량은 이듬해 기업 배출 허가권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배출거래체계는 민간 부문이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감축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러한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해 유럽연합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교토 의정서를 집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사회적 희망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b) eu 배출 거래 시스템은 분권화 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다.
분권통치모델은 시스템이 포괄하는 회원국이 배출거래체계에서 상당한 독립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연합배출거래체계와 다른 총량거래체계의 가장 큰 차이다.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거래제도와 같은 다른 총량거래제도는 모두 집중 결정의 통치 모델이다.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는 경제 발전 수준, 산업 구조, 제도 체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27 개 주권 국가를 포괄한다. 분권화 통치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전체적으로 배출 감축 계획을 실현하고 회원국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균형잡을 수 있다.
유럽연합 거래체계의 분권통치사상은 배출총량의 설정과 분배, 배출권 거래의 등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배출량 결정에서 유럽연합은 배출량 총량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먼저 자신의 배출량을 확정한 다음 유럽연합을 형성하는 배출량의 총량을 요약한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제시한 배출량은 유럽연합 배출거래지침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식 운영 단계에서 설정된 배출량은 교토 의정서의 배출 감축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내 배출권 분배에서 각 회원국이 준수하는 원칙은 같지만 각국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내 산업 간 배출권 비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행 과정의 감독 및 실제 배출량 확인은 각 회원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EU 배출거래체계는 27 개의 독립 거래체계로 구성된 연합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분산 관리 모델은 조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Directive2003/87/EC 와 같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배출거래에 관한 많은 지침은 eu 배출거래체계의 기본 법률 문서이며, * * * 회원국이 배출거래체계를 실시할 때 따르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각국이 제정한 배출량과 배출권 분배 방안은 관련 지시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막대한 배출권 중앙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배출권 분배, 회원국 간 이전 및 배출 확인은 모두 중앙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U 배출거래체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배출총량 설정, 배출권 분배, 거래 감독 등에 큰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권과 분권의 균형 능력은 그것을 배출거래 시스템의 본보기로 만들었다.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는 개방이 특징이다.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의 개방성은 주로 교토 의정서 및 기타 배출거래체계와의 연결에 나타난다. EU 배출거래체계는 배출거래체계에 포함된 기업들이 유럽연합 이외의 배출 감축 신용액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교토의정서' 에 규정된 CDM (청결개발메커니즘) 또는 공동집행 (JI) 을 통해 얻은 배출 감축 신용액일 뿐이다. 즉, 인증 배출 감소량 또는 배출 감소량 단위입니다. EU 배출거래체계 시행 1 단계에서 CER 과 ERU 의 사용 비율은 각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한다. 2 단계에서는 CER 과 ERU 의 사용 비율이 EU 총 배출량의 6%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6% 가 넘으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그 회원국의 계획을 자동으로 심사할 것이다.
게다가, 양자협의를 통해 EU 배출거래체계는 다른 나라의 배출거래체계와 호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총 이산화탄소 거래체계와 유럽연합의 배출거래체계는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도킹에 성공했다.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의 시행은 점진적이다.
경험을 얻고 시행 과정의 통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배출거래제도의 시행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05 년 10 월 1 부터 2007 년 2 월 1 까지의 실험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 감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 거래의 운영 경험을 축적해 후속 단계에서 교토 의정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거래의 선택에서 1 단계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만 다루고,' 교토 의정서' 가 제시한 6 가지 온실가스 전부가 아니다. 적용할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 EU 요구 사항 1 단계에는 에너지 산업, 내연 기관 전력이 20MW 이상인 기업, 정유 산업, 철강 산업, 시멘트 산업, 유리 산업, 도자기 및 제지 산업, 기업 통합 체계의 문턱만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배출거래체계는 약 1 150O 기업을 포괄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럽연합의 50% 를 차지한다. 다른 온실가스와 산업은 2 단계 이후 점차 가입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08 년 10 월 1 일부터 2008 년 2 월 1 일까지이며, 시간 범위는 교토 의정서의 첫 약속 시간과 일치합니다.
설계된 배출거래체계의 도움으로 유럽연합은' 교토 의정서' 에 대한 약속을 정식으로 이행했다. 세 번째 단계는 20 13 ~ 2020 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출량은 연간 1.74% 의 속도로 감소하여 2020 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 년에 최소 20% 감소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