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용인 단위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노동보장법, 법규를 실시하는 경우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본 조례에 따라 감독한다.
이 조례에서 고용 서비스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노동보장감찰에서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잘 들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용인 단위와 취업서비스 기관이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신고가 사실이며 노동보장법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장 노동보장감찰의 내용과 관할 제 6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고용인 채용 인원을 감찰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a) 허위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2)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인원을 모집한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당 기술업무에 종사한다.
(4) 구직자에게 채용 비용을 부과한다.
(5) 초빙인에게 담보, 보증, 예금 또는 기타 형태의 재물을 수령하거나 초빙자에게 주식을 모금하도록 강요한다.
(6) 고용 된 사람의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압류;
(7)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인다.
(8)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위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거부한다.
(9)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10) 아동 노동을 모집하다. 제 7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의 고용상황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1)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노동,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한다.
(2)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한다.
(3)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한다.
(4)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한다.
(5)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90 일 미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6)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수유기 금기에서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한다.
(7) 미성년자가 우물 아래, 유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기타 금기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한다.
(8) 비정기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9) 노동보장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다. 제 8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 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임금 연장을 공제하거나 무리하게 체납하는 것;
(3)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 제 9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의 사회보험 처리를 감독하고, 다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사회 보험료 납부를 연기한다.
(d) 사회 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