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률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헌법의 기초는 국민의 충심지지에 있고, 헌법의 힘은 국민의 진실한 신앙에 있다.
첫째, 인민 대중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은 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법률의 권위는 우선 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어떤 법률이든 그 규정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권위의 법률이 되거나 법률의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인민은 사회의 주체이고, 법률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법적 의지는 결국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따라서 인민 군중이 지지하는지, 인민 군중이 만족하는지, 인민 군중이 동의하는지 여부는 법률 과학성과 합리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법이 국민의 호소에 호응하는지,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직접 국민들이 법률을 옹호하는지, 만족하는지,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인민 대중은 매우 발언권이 있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법률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와 요구로 삼아야 한다. 법이 현실과 국민의 필요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망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의 지지와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따라서 법에 대한 내적 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얻으려면 법이 국민의 이익, 국민의 소원, 국민의 요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률은 인민 대중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받지 못할 것이며, 법에는 권위가 없을 것이다. 법률 권위를 수호하고, 국민의 충심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얻고,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사람 위주의, 입법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견지하고, 정의, 공평, 공개의 원칙을 입법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법률의 과학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하고,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 군중이 법에 대한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법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둘째, 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역할을 보장하는 중요한 힘이다. 법률의 권위성은 또한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어떠한 법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권위의 법률이 되지 않거나 법률의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유효하려면 우선 사회 전체가 법률을 믿어야 한다. 미국 법학자 해롤드처럼요? 볼만은 "법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 고 말했다. 법은 믿음에 의해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 규범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법치에 대한 신앙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의지하고 준수하며 법률을 수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치가 신앙이 되면 사람들은 장기간 자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삼는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 루소는 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대리석이나 구리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이다. 만약 법이 국민에게 존중받고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문이 될 것이다. 사회의 대다수가 법에 대한 신뢰가 없고, 문제가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청원, 민원, 방길 찾기, 관계 찾기, 심지어 군중의 소동 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법치사회를 건설할 수 없고, 법에도 권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대중의 내적 지지와 진실한 신앙은 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역할을 보장하는 중요한 힘이자 법이 권위를 얻는 중요한 힘이다. 법이 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을 강화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절실히 수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이 그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며, 법률은 진정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법률을 옹호하고 진실하게 믿게 하고, 근본적으로 법률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