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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성립과 발효의 다른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험 계약은 민사 행위이자 계약 행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법의 조정뿐만 아니라 민법과 계약법의 조정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민사 법률 행위와 계약 성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는 제안과 약속의 형식을 취한다. 우리나라 《 보험법 》 제 12 조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요청을 하고,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합의하여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 계약 수립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험사는 보험에 동의합니다. 셋째, 보험인과 피보험자는 계약 조항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본질적으로 계약법에 규정된 제안과 약속의 과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은 당사자가 제안과 약속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 계약의 유효 요소 1 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응하는 계약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인의 경우, 그 계약 능력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경영 보험 업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소수의 국가가 개인이 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보험인은 모두 법인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법률은 보험인이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하고, 그 업무 범위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보험인이 법적 자격이 없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체결된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자연인과 법인 모두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연인의 계약 체결 능력은 그의 민사 행위 능력에 기초한다.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지만, 그 법정대리인은 그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보험 대리인은 보험 대리인이 체결한 보험 계약에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법은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 행위의 효력에 대해 특별규정이 있다. 당의 의지 표현은 진실이다. 진실은 행위자의 뜻이 내면효과와 일치하며 민법 이론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표시라는 뜻이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나타내는 진실성은 보험 계약의 또 다른 유효 요소이며, 의미의 일관성과는 달리 계약의 성립요건,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다. 의지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실제 의도 보존, 공모, 위장 오류, 오해 등과 같은 표의자에 근거한 원인이다. 두 번째는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자 이외의 요인에 근거한 영향이다. 사실이 아니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 계약의 내용은 법률 및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험 계약이 법률과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요구 사항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1) 보험 가입자는 보험 대상에 대한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 계약의 중요한 발효 요소 중 하나이다. 도덕적 위험과 도박을 막기 위해 각국 보험입법은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에 대해 보장 가능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 (2) 보험 대상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즉,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누리는 권리나 이익은 합법적이다. (3) 보험계약 조항은 법률의 강제성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보험법의 강제성은 보험법의 주요 특징이다. 보험법의 관련 강제성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일부 보험법에도 책 규정이 있다. 단, 피보험자의 이익에 유리한 것은 제외된다. (4) 보험의 목적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실을 흡수하여 사회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보험 당사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은 중요한 계약이며, 그 법적 형식은 보험증권, 임시보험증권, 보험증빙이다. 그러나 이 형식의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절대 무효가 아니라 증거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유발된 계약은 집행할 수 없다. 보험법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