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제 1 항 제 3 항은' 특곤공양원' 으로 수정되었다.
제 9 조 제 1 항 제 6 항으로' 병, 기초교육비 납부, 돌발 사건 등으로 민정 부서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원' 을 늘렸다.
제 9 조 제 2 항은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자치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두 배에 따라 결정된다" 고 개정했다. ""
제 9 조 제 3 항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자치구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셋. 제 10 조 제 5 항은' 노동보상, 경제보상 또는 다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주장하는 것' 으로 개정됐다.
제 10 조 제 8 항 내지 제 16 항으로 9 항 추가:
"(8) 의용을 보거나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9)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여성이 상속권 확인을 요청하거나 인신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10) 생태 이민의 합법적 권익으로 침해당했다.
"(11) 토지 취득 철거, 토지 청부 경영권 양도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
"(12) 기업 개조, 재편성, 합병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
"(13) 여성 근로자는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
"(14) 가정 폭력, 포기, 학대 또는 배우자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 도박, 마약 남용 등으로 혼인 관계 해제를 주장한다.
"(15)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 대우 또는 1 ~ 4 급 장애감정, 직업병 등으로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 군인과 그 가족은 의료 교통 산업재해 등 인신상해사건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경제 적용 주택, 염세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군인 혼인 가정 분쟁, 농산물 품질 분쟁, 토지청부 분쟁, 주택지 분쟁, 보험청구 분쟁으로 민사권익을 요청합니다." 넷.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형사에 민사소송을 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의 증가를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를 통보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형사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a) 미성년자;
"(b)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3)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클릭합니다 6. 제 13 조로 1 조 추가: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를 지정한다고 통지했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형사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a) * * *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이 항소한 사건;
"(4)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있다.
"(e)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 클릭합니다 7.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현 (시, 구) 민사부 및 기타 관련 주관부에서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로 개정됐다. 여덟. 제 12 조는 제 16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신청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a) 정의로운 용감성이나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b)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십시오.
"(3) 극빈공양 대우를 받는다.
"(4) 병, 기초교육비 납부, 돌발사건 등으로 생활난을 겪고 민정 부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e) 장애 및 고정 된 삶의 원천 없음;
"(6) 노인과 고정 된 생활 원천은 없다.
"(7) 농민공은 노동보수, 산업재해보상, 노동보장, 사회보험, 노동계약 분쟁 해결을 요구한다.
"(8) 의무병 가족, 공급생 가족, 전투와 중대한 비전쟁 군사 작전을 수행한 군인 가족, 열사, 공희생 군인, 사망 군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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