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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관리 규정
통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본 행정 구역 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을 통칭하여 통신감독기구라고 한다.

제 4 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 규정 및 통신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관련 업종협회가 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서비스 자율관리제도를 제정하여 회원들이 자율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단문 메시지 서비스 사양

제 6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단문 정보업무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나 업무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본 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액세스 코드 및 액세스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제 8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계약 또는 가입 계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내용을 알리고 형식 조항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 9 조 SMS 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SMS 제공자는 요금이 관련 법률 및 통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내용, 요금 기준, 청구 방법 및 취소 방법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공급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나 코드도 함께 보내야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나 코드가 없는 문자도 보내면 안 되며, 허위 또는 사기성 발신자 전화번호나 코드가 포함된 문자도 보내면 안 됩니다.

제 11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시스템에 단문 메시지의 전송 및 수신 시간, 발신자 및 수신자의 전화 번호 또는 코드, 사용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포트 단문 메시지도 단문 메시지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기록은 최소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중 사용자의 가입 및 탈퇴 기록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비스 관계를 종료한 후 5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12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포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에게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및 등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제 13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포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 규제 기관이 승인한 번호 구조, 비트 길이, 용도 및 사용 범위에 따라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포트 번호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경영 활동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하고, 보안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공공 정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등 법률법규 금지 내용이 포함된 단문 메시지를 제작, 복사,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공공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주정부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10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통신관리기관에 송신 시간, 송신 내용, 송송 범위, 송신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짧은 메시지를 조율해야 한다. 공익문자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제때에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공공사건 경보 처분과 관련된 짧은 메시지는 비상시 먼저 보내야 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응급계획과 메커니즘에 따라 제때에 무료로 보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사후에 통신감독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비즈니스 SMS 관리

제 18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상업적 단문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한 후 상업 문자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발송을 중지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가 사용자가 상업적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때 전송할 상업적 문자메시지의 유형, 빈도 및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이나 대략적인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

기본 통신 비즈니스 운영자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포트 클래스 비즈니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관련 사용자가 관련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가 비즈니스 관리 및 서비스 단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포트는 상업적 단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SMS 제공자, SMS 컨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상업적 SMS 를 보낼 때, 수신을 거부하고 SMS 로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가 SMS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장애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21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상업적 단문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낼 때 단문 메시지 컨텐츠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제 22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단문 메시지 관리 제도와 경보 감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규범 관리, 기술 수단, 계약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상업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3 조 기초통신업무경영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콘텐츠 제공자가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 규정 제 18 조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통신자원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24 조는 사용자가 SMS 보안 앱 등 적절한 보안 수단을 선택하여 자기 보호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4 장 사용자 불만 및보고

제 25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연락처를 발표하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는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26 조 공업정보화부는 1232 1 네트워크 불량과 스팸신고접수센터 (이하 신고센터) 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신고를 의뢰했다.

제 27 조 사용자는 상업 문자 메시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금지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고센터는 사용자 신고를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해 처리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센터에서 전출한 사용자 신고나 신고를 받은 후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폐기 결과를 신고자나 신고센터에 피드백해야 합니다.

제 28 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고소당하거나 신고된 단문 메시지에 본 규정 제 16 조에 규정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발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관련 국가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본 단위와 관련된 것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예방이나 처리 조치를 취하고, 조사 결과를 즉시 통신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사용자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간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통신관리기관이 위탁한 통신사용자에게 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0 조 통신감독기관이 문자메시지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협조해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관리기관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검사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서비스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제 31 조 통신감독기관이 통신업무경영허가 연간 검사를 실시할 때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본 규정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

제 32 조 통신관리기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신용서류에 기록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자에 대한 규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3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관리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조례 제 69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4 조 기초통신업무경영자,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본 규정 제 7 조 ~ 12 조, 제 15 조, 제 18 조 ~ 21 조, 제 27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제공자는 제 18 조부터 제 21 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부처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35 조는 본 규정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6 조 통신관리기관, 신고센터 직원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 감독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7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휴대폰, 고정전화 등 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한된 길이의 텍스트, 데이터, 사운드,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업무를 말한다.

(2)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단문 메시지 전송, 저장, 전달, 수신과 같은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네트워크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기본 통신 업무, 부가 가치 통신 사업의 정보 서비스 및 이동 통신 재판매 사업자 포함) 를 말합니다.

(3)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4) 포트 단메시지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공급자가 자체 포트 또는 업계 애플리케이션 포트를 이용하여 보낸 단문 메시지입니다.

(5) 상업 문자 메시지는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6) 공익문자는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기타 기관이 사용자에게 보내는 공익 서비스, 사회공서 양속 옹호, 돌발사건 예방 또는 처리,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문자다.

제 38 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정 전화,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문자, 데이터, 사운드, 이미지 등 단문 메시지 특징을 지닌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이 필요한 사람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본 규정은 20 15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