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이미 조사되었다. 이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국가 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주로 사건의 발생과 발견,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밀급, 수량, 전달체 형식, 요약 내용,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 등을 포함한다. 위의 사실은 모두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는 유출 확인과 유출 제외 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출 사실이 없거나 사건 관련자의 행위가 유출을 구성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 이미 조사됐다' 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구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구제책은 국가 비밀이 이미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피해 결과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말한다. 비밀법 시행조례' 제 34 조와' 방법' 제 26 조는 일단 유출 상황을 초보적으로 규명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제 수단의 중점은 실제 지식의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비밀 관리 부서는 비밀 누설 사건 단서를 접수할 때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 단위 및 인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비밀 누설로 인해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비밀 유지법, 규정, 정책 및 규율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일정한 조치를 통해 비밀 누설 범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누설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관련 책임자가 이미 처리되었거나 관련 부서에 이송되어 조사를 했다. 처리에는 징계 처분, 정무처분뿐만 아니라 비판 교육, 훈계 대화, 통보, 명령검사, 경제처벌, 실격 (대우), 조정직, 정직, 면직, 제명, 계약 해지 등의 형태의 조직조치도 포함되며, 모두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기관에 의해 정식 처벌 (이유 설명) 해야 한다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은 사건 자료와 함께 관련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비밀행정부는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한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당기 정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원 방면에서 관련 당 조직은 발효 판결, 판결, 결정 및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당기 처분을 내리고, 감찰기관은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넷째, 관련 기관과 기관은 이미 시정 조치를 취했다. 조사에서 사건 관련 기관이 기밀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심각한 유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건 관련 기관에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류 작업을 전개할 때, 엄격하게 기준을 정돈하고, 시정 조치를 구체화하고, 시정 목록을 열거하고, 완료 시한을 정하고, 노출된 문제와 허점에 대한 목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각 시정 조치가 제자리에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누설 사건 조사 처리 방법" 제 53 조 유출 사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국가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이미 조사되었다.
(2) 필요한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3) 사건 소유자가 이미 처리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4) 관련 기관, 단위는 이미 시정 조치를 취했다.
"누설 사건 조사 처리 방법" 제 54 조 사건 조사 처리가 완료된 후, 사건 처리원은 사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입건한 비밀 관리 부서장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마감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누출 사건의 발생 및 발견;
(2) 관련 국가 비밀의 밀급, 수량, 전달체 형식 및 요약 내용
(3) 누출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있는 위험;
(4) 사건의 주요 이유;
(5) 취해진 구제 조치;
(6) 책임자의 처리;
(7) 관련 기관 및 단위의 정류;
(8) 설명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