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1) 물증과 서증. (2)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5) 평가 결론. (6) 검사, 검사 기록. (7) 시청각 자료.
법적 객관성:
가이드 가이드: 모든 일에는 규율이 있고, 자연형사변호의 증거도 마찬가지다. 첫째, 자백 임의성 규칙 (1) 자백 임의성 규칙의 개념 (1) 은 비임의성 배제 규칙이라고도 하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진술 (즉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 만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뜻을 위반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한 자백은 진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2) 진술규칙에 따라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측이 인용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에 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면 판사는 공소 측이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그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50 조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자백 임의성 규칙을 확립하였다. 둘째, 소문증거규칙 (1) 소문증거규칙의 개념소문증거규칙 일명 소문증거배제규칙이라고도 하며, 법률배제소문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재판 기간과 재판 준비 기간 이외의 어떠한 진술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소문의 증거란 주로 1 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서면 귀로는 증거재판 날짜 이외의 증인이 사건 사실의 서면 증인 증언, 경찰, 검찰의 심문 필기록: 2 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한다. 구두 소문 증거 증인은 그가 직접 느낀 사실에 대해 증언하지 않고 법정에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2) 제외 이유 1. 일화적 증거는 왜곡될 수 있다. 소문의 증거는 그 복술의 성격으로 인해 고의적이거나 소홀함으로 인해 서술의 오류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2. 소문의 증거는 법정에서 질증과 대질을 할 수 없고, 그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권리 행사도 방해한다. 소문의 증거는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다. 직언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심판 관능이 언색을 살피고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소문난 증거의 경우, 심판관이 직접 원래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원증인이 증언할 때의 표정과 반응을 관찰할 수 없고, 진실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배제했다. 4.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 제 59 조는 증인 증언이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187 조는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소문증거 배제 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그 규칙의 정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 의견증거규칙 (1) 의견증거규칙의 개념은 증인이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사실만 진술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결론을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b) 제외 이유 1. 목격자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을 심리하는 사람의 권위를 침해한다. 2. 증인이 발표한 의견은 사건의 사실을 오도할 수 있다. 3. 일반 증인은 의견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본 기술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다. 4. 일반 증인의 의견 증거는 사건 사실 인정에 가치가 없다. 증인의 임무는 단지 법정에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3) 우리나라의 입법은 우리나라에서 증인과 전문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은 독립적인 증거 유형이며, 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형 사건의 증거 규정' 은 감정인으로서의 감정의견의 심사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한편,' 사형사건증거규정' 제 3 항은' 사형사건증거규정' 제 3 항도 증인의 추측성, 비판성, 추론적인 증언이 일반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 증거를 보강하는 규칙 (1) 개념은 이른바' 증거보강증' 이라는 개념으로, 다른 증거증명력을 증강시키는 증거를 가리킨다. 처음부터 사건 확인에 중요한 증거를' 주요 증거' 라고 불렀고, 이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다른 증거를' 보완증거' 라고 불렀다. 증거 강화 규칙이란 사실이 잘못 인정되거나 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하고 약한 증거를 사용하여 확정될 때 그 증명력을 강화해야 법원에 의해 확정의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증거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증거명언)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보강해야 할 것은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도 포함된다. (2)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증거 보강은 반드시 증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강증거 자체는 보강대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강증거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은 구체적인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보강증거는 반드시 독립된 출처가 있어야 한다. 즉, 보강증거와 보강대상은 겹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고가 재판 전 절차에서 한 자백은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강화 증거가 될 수 없다. (3) 우리나라 입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53 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판결은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이 강화되어야 할 규칙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최고의 증거 규칙 (1) 최고의 증거 규칙 (Best Evidence Rule) 의 개념 최고의 증거 규칙 (원시 증거 규칙이라고도 함) 은 사건이 문자, 기호, 그래픽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증명될 때 원문이 최고의 증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b) 규칙은 사본, 필기록, 복사물 등 원본이 아닌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증 공급자가 가능한 원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너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여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증거 규칙의 중점은 서증의 진실성과 신뢰성이다. 서증 원본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원고와 사본보다 현저히 높다. 중요한 내용은 베끼거나 베끼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고의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끼거나 베끼면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