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계약서에 서명 한 후 그것을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합니까?
(1) 만약 당신의 노동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면, 가지 않는 근거는' 노동계약법' 제 3 항 10 조 3 항: 고용인과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경우, 노동관계는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2) 하루 출근하더라도 전문기술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비를 내고 보상과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하루 출근하더라도 3 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면 돼 수습기간 동안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 단위는 특별 훈련을 준비하고 훈련 계약서에 서명했다. 제 22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훈련비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협의를 맺고 서비스 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서비스 기간 약속을 위반하면 약속에 따라 고용주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의 금액은 고용인이 제공한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한 위약금은 서비스 기간의 미완성 부분에 분담해야 할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재임 기간 동안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제 90 조 근로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비밀의무나 경쟁제한을 위반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경우, 회사가 직원 이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이 정력이 있고 임금을 많이 공제하는 경우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중재를 신청하여 회사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노동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갈 수 있나요?
계약서에 서명하면 사직할 수 있지만 구두로 마음대로 사직해서는 안 된다. 너는 30 일 전에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 일 앞당겨야 한다. 또 기관과 합의하면 사직할 수 있고, 단위 동의는 즉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용 기간을 약속하면, 3 일 전에 기관에 통지할 수도 있고, 단위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자동이직에 월급이 있습니까?
중국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 보수를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한,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부 고용인 기관이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의 노동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자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득실을 얻지 못한다.
자발적 이직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관련 이직 수속을 하지 않고 노동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관련 제도를 다소 위반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관련 규제에 따라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지불한 노동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여전히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때 규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처벌과 임금 지급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원이 자동으로 이직하면 임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상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후 일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노동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에 이직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 일 앞당겨야 한다. 사직 수속과 인수인계는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