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홍보교육의 대상은 모든 수준의 국가기관 지도자, 행정법 집행인, 사법인, 청소년 및 기업 임원에 초점을 맞춘 교육능력을 가진 모든 시민이다. 제 6 조 민족자치지방과 소수민족이 모이는 곳에서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하려면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 법제선전교육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업무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제정하여 해당 기관과 인원이 법제홍보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마을 (주거, 목축) 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도해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을 (가정, 축산) 민위원회는 전임 또는 시간제 법제 홍보원을 확정하고 관할 구역 내 마을 (가정, 목) 민의 법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제홍보 교육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법률,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안을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 계획을 조직하고,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법제 홍보 교육의 중점과 내용을 확정한다.
(3) 법제 홍보 교육을 조직, 조정, 지도 및 점검한다.
(4) 법제 홍보 교육의 훈련, 시험 및 평가를 조직한다.
(5) 법제 홍보 및 교육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보급한다.
(6) 법률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준비 및 번역;
(7) 법률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 특별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관, 학교, 기업, 부대, 농촌, 지역 사회 및 종교 활동 장소에서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부는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에 대해 사회주의 법치이념교육을 실시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전 사회학법, 법 준수, 용법을 표율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유동인구, 실업자, 외래노동자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 사법 행정부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행정 구금자, 복역자, 노동 교양인,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노동 교양인, 지역 사회 교정 인원에 대해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목축) 민위원회는 사법행정부에 협조하여 형기 석방자와 노동 교양인 해제에 대한 법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교육 행정 부서는 기본 법률 지식을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교과 과정 교수, 특집 강의, 과외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는 법률 지식이나 행정법 집행, 사법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법제 부총장 또는 법률상담사로 초빙하여 학교가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기능을 결합해 청소년 법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학교, 가정, 사회가 결합된 청소년 법제 홍보교육 네트워크를 보완해야 한다. 제 15 조 경제관리부와 산업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기업관리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문화, 언론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법제홍보교육 칼럼을 개설하고 법제홍보교육 정보와 공익광고를 발표하고 방송해야 한다. 문예 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