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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돼지 도축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돼지 도살 관리를 강화하고 도살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육품의 질을 보장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생산자 소비자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돼지 도살, 육류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상장돼지는' 지정 도살, 집중 검역, 통일세, 분산관리' 방식을 실시한다. 상장판매를 해야 하는 생돼지는 반드시 승인된 도살장 (공장, 현장, 하동) 에서 도살해야 하며, 승인된 도살장 밖에서 도살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돼지 도살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 관련 부처를 조정하여 돼지 도살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본 성의 생돼지 도살, 가공, 냉장업 관리는 주로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서가 각급 농업 부문과 함께 책임진다. 생돼지 도살의 방역검역은 국무원' 가축방역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세금, 위생, 환경보호, 가격, 공안, 교통, 건설 (계획)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도살관리 제 5 조 상장돼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도살해야 한다. 지정 도살장의 설치는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따라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 유통 촉진, 생산 촉진, 대중 촉진, 검역 및 관리 용이성의 원칙에 따라 통일된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제 6 조 지정 도살장의 설치는 국가, 성,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검역, 위생, 환경보호, 도살 생산 기술 조건의 기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국유도살기업의 선진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경제성분을 겸비하며, 현지 돼지원과 시장 판매에 적합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지정 도살장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교통이 편리하고, 수원이 충분하며, 수질이 국가 식수 기준에 부합하며, 주변 환경에는 유해 오염물이 없고, 주민구역, 공공장소, 학교, 유치원, 병원, 축목장100m 이상, 도시수원보호구역, 중앙집중식 급수수구/KK

(2) 부지 배치가 합리적이고, 도살공예가 위생방역과 수의검역에 부합하며, 건전한 위생소독제도, 반드시 검사해야 할 검역검사기구, 소독시설, 소독약품이 있다.

(3)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도살돼지 무해화 처리시설, 도살실, 병돼지 격리실, 응급도살실, 병돼지 및 육품 처리시설과 오수, 오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닥과 벽치마는 무독성, 불투수 물질을 사용하여 소독을 용이하게 한다.

(4) 전문 훈련을 받은 도살 근로자와 도살 규모에 적합한 합격 검역 검사원을 갖추고 있다.

시현에 새로 설립된 도살장은 마류 설비, 도살기계, 냉장, 운송 도구, 포장 용기 등의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 그리고 공장 도살. 이미 설립된 것은 조건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상술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계획 배치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지정 도살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상무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시, 현 상무주관부서가 농업, 공상행정관리, 위생, 환경보호, 건설 (계획) 등 부서와 관련 부처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여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상공행정관리부에 공상 등록 수속을 밟다. 제 9 조 도살장은 반드시 과학적 관리제도를 세워야 하며, 양호한 도살 환경을 갖추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도살 검역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육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생돼지 도살은 도살장에 위탁할 수도 있고, 스스로 생돼지를 수거하거나 모아 육류 도매 업무에 종사하여 분산 경영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제 3 장 품질관리 제 11 조 도살장은 누가 증명한 품질관리제도를 책임지고 현장의 육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점검한다. 제 12 조 도살장은 농업부에서 발행한 생돼지 검역증명서에 따라 생돼지를 입고와 도살해야 하며, 수의사 위생 검역 및 검사원은 법에 따라 현장에서 도살 전 검역과 도살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영도살장과 육류가공공장의 도살 검역 검사는 공장에서 책임지고 농업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다른 지정 도살장에서 도살한 생돼지는 현지 가축방역기관이나 위탁한 기관에서 검역과 검사를 실시한다.

새로 설립된 국유도살장, 육류 가공공장의 도살, 검역, 검사는 성 농업부서가 성 상무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공장에서 책임진다. 제 13 조 돼지 도살 후, 반드시' 육품 위생 검사 시행 규칙' 에 따라 도체, 내장, 머리, 발굽을 검사하고 유해선, 병리 림프액, 각종 병변을 제거해야 하며, 털, 피, 오염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검사를 거쳐 합격한 육류 제품은 검역 검사 책임자가 도체 위에 찍힌 가축 제품 검사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