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가 공통어문자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사용은 국가 주권과 민족 존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공용어 문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문화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 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개발도상국 공용어 문자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표준어와 한자를 규범화하는 홍보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시민들이 국가 공통어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비판과 건의를 제기하도록 독려한다. 언론매체가 국가 공통어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하도록 지원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가 공용어 문자 보급에 사용되는 관리, 감독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한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행정 구역 내 국가 공통언어 문자 법률, 규정 및 규정의 홍보, 관철 및 시행을 조직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국가 공통 언어 문자를 실시하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사회적 응용을 관리, 감독 및 검사한다.
(4) 각 부서, 각 업종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 작업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5)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보급 및 사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6) 표준어와 한자를 규범화하는 홍보 교육, 훈련 및 테스트를 실시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가 공통어 문자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국가기관 직원의 표준어를 조직하고 한자 사용을 규제하는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2) 교육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공용어 문자 사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국가 공통어 문자의 규범화 건설을 교육감독, 검사 및 평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c)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 언론 및 출판, 경신 및 기타 부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정기 간행물, 신문, 인터넷 및 기타 미디어 및 중국 정보 기술 제품의 국가 공통 언어 사용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4) 도시 관리 부서는 야외 공공 장소에서 국가 공통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5)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명과 광고에서 국가 공용어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6) 민정 부서는 지명과 사회단체명 중 국가 공용어 문자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7) 공안부는 주민등록증과 호적부에 있는 공민명용자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8) 교통, 상업, 위생, 관광, 스포츠, 우편, 통신, 금융 등의 부문은 본 업종 국가의 통용어 문자 사용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9)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제품 로고, 설명 등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공무나 공공활동에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공부하고 언어문자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한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해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동시에 통용되는 표준어와 표준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 교수, 회의, 홍보 등 공공활동에서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기초로 해야 한다. 학생들이 국가 공용어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 목표에 포함시키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반) 및 기타 교육기관은 소수민족 문자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부로 소수민족어로 강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부터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를 규범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