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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중국인의 여론 조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조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민조정활동을 규범화하고, 민사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무료로 중재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6 조 국가는 인민 중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인민조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 제 7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다. 기업사업 단위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표대회 또는 노조가 선출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매 회 임기 3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 설립 상황을 집계하고 인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상황을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각 항목의 조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대중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조건과 필요한 업무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인민조정원 제 13 조 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위원회가 임용한 인원이 맡는다. 제 14 조 인민 조정원은 공정하고 정파적이어야 하며, 인민 조정 작업에 열심이며, 성인 시민으로서 일정한 문화 수준, 정책 수준,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인민조정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조정원은 중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재한 인민조정위원회가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선임기관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한쪽을 편애하다.

(2)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

(3)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4)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과 영업 비밀을 누설하다. 제 16 조 인민 조정원이 조정에 종사하면 적절한 오공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조정 작업으로 불구가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지 인민정부가 필요한 의료와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조정직에서 희생된 인민조정원의 배우자, 자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제 4 장 조정 절차 제 17 조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인민조정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 제 20 조 인민 중재원은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이웃, 동료를 중재에 초대하거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사회조직을 중재에 초대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 열렬한 중재, 대중이 공인한 지방인사가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21 조 인민조정원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원칙을 고수하고, 법명리를 알고, 정의를 주재해야 한다.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제때에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