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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경작지, 정원, 삼림지 보상이 있습니까?
징용 경작지, 정원, 삼림지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보상 징수의 기본 원칙

경작지, 정원, 임지 등의 토지가 징수될 때 국가는 징수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징수된 토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보상의 목적은 토지 징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보상의 내용과 방법

보상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 건물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기준은 지역, 토지 유형, 징수 목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토지보상비: 징수된 토지의 면적, 품질, 시장가치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징수된 사람이 토지를 잃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2. 안치보조비: 징수로 생활원을 잃은 수용자에게 일정 기간의 안치보조비를 주어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한다.

3. 청묘 보상비: 징용된 토지의 청모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4. 지상 부착물 및 건물 보상비: 징수된 토지의 주택 시설 등 부착물을 평가하고 평가가치에 따라 보상합니다.

셋째, 보상 기준 결정

보상 기준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현지 실태를 결합합니다. 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토지 평가를 수행하고 토지 유형, 위치, 시장 가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수용자는 보상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이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작지, 정원, 삼림지가 징수될 때, 국가는 징수된 사람이 토지를 잃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징수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보상의 내용과 방식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 건물 보상비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수용자는 보상 기준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하려는 경우,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을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범위 내에서 최소 30 일 이상 공고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를 들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구성원은 징집보상안방안이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법률법규와 청문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충분한 액수를 확보하며,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징발 신청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토지 보상비는 농촌 집단 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