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관련 규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6 조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행사장 관리조례 (1994 년 6 월 3 1 일 국무부령 제 1445 호 발표)
제 1 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헌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 활동 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가리킨다.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도 종교 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 시민건강 훼손, 국가교육제도 방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 장소는 해외 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종교 행사장소의 상주주민과 외래 체류 인원은 호적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자선, 헌신, 게시물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행사장은 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종교 서적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8 조 종교 행사장의 재산과 수입은 해당 장소의 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또는 합병은 원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사용 토지, 삼림, 주택 등은 해당 장소 관리 조직이나 그 소속 종교단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서를 수령한다.
국가는 토지, 삼림, 주택을 징용하여 종교 행사장의 관리와 사용에 사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이 건물을 개조, 새로 짓고, 상업, 서비스망을 설립하거나 전시, 영화 촬영, TV 영화를 개최하려면 종교행사장소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2 조는 문화재 보호 단위나 명승지에 위치한 종교 활동 장소로 등재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 및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4 조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활동 중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동급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불복하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명령을 받아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태와 결합해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조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에서 해석한다.
제 2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인의 중국 종교 활동 관리 규정
(1994 65438+ 10 월 3 1 국무원 제 144 호 발행)
제 1 조는 중국 시민과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의 우호적인 왕래와 문화 학술 교류를 보호한다.
제 3 조 외국인은 중국 내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의 초청으로 외국인은 중국 내 종교 활동 장소에서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다.
제 4 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인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종교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제 5 조 입국한 외국은 중국의 종교교직원을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