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방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면 사람들이 안전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는 반폭력 응급자조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사람들이 느긋하게 돌발 폭력사건에 대처하고, 자구서로 구조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안전, 사회 안정 유지, 핑안 구이저우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에 반테러법을 보급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테러법을 선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접촉하고, 테러방지법을 배우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경찰이 반포한' 군중제보 테러 보상 방법' 과 결합해 테러 관련 단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신고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반테러법' 의 반포시행은 중국의 반테러 테러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상징한다. 반테러법' 의 학습과 관철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일반법의 고조를 일으켜 테러와의 전쟁과 법에 따른 대테러의 법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사회에서' 반테러법' 의 학습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구이저우성 반테러사무소는 3 월 3 1 일부터 1 기 빈도에 따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반테러 칼을 주조하여 법치의 권위를 높이다
65438 년 2 월 27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65438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리즘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중국이 테러와 그 활동을 예방하고 타격한 경험을 총결하여 외국의 성숙 관행에 관한 기초 위에서 제정한 것이다. 테러리즘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고, 법에 따라 반테러 작업 메커니즘, 방법 및 관련 조치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공 안보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테러리즘을 명확하게 정의하다.
법 제 3 조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폭력, 파괴,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회공황을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 국제기구를 협박해 정치적 이데올로기 목적을 실현하는 사상과 행위를 가리킨다.
이 정의는 테러리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적 특징을 강조하고 공공 안보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다른 행위와 구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법은 테러 활동, 즉 (1) 조직, 계획, 시행 준비, 시행으로 인명피해, 중대한 재산 손실, 공공시설 파괴, 사회질서 혼란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열거함으로써 분명히 했다. (2) 테러리즘을 선전하거나, 테러를 선동하거나,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옷을 입고,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상징을 걸도록 강요한다. (3) 테러 조직을 조직, 지도 또는 참여한다. (4) 테러 조직, 테러리스트, 테러 활동 또는 테러 활동 훈련에 대한 정보, 자금, 물자, 노동, 기술, 장소 등의 지원,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e) 기타 테러 활동.
이 법은 또한 테러 조직, 테러리스트, 테러 사건을 정의해 테러리즘과 관련 활동, 조직, 인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여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테러를 명확하게 구분하다
현실에서는 일부 테러 활동이 종종 종교의 겉옷을 걸치고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교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정신강압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테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동하고 협박하는 동시에 일반 민중 사상 인식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를 위해 반테러법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테러리즘의 차이를 강조했다. 첫째, 법은 제 4 조에서 "국가가 종교 교리를 왜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등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반대하며 테러리즘의 사상 기반을 없애는 것을 반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6 조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민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와 민족 풍습을 존중하고 지역, 민족, 종교적 원인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테러 조직과 인원이 종교를 이용하여 테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도들의 반테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쟁취할 수 있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두드러지게 보호하다.
테러 활동에서 사람들은 종종 테러 공격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것은 테러 활동의 본질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반테러법은 국민의 개인 안전을 우선시한다. 이 법 제 60 조는 특히' 테러사건 처분은 테러활동의 직접적인 피해와 위협을 받는 사람의 인신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6 1 조에 규정된 처분조치에서는' 피해자 구조 및 치료, 대피, 위협자 및 기타 구조조치' 가 최우선 조치로 꼽힌다.
부대조치로 대테러법은 인민경찰, 인민무장경찰 및 기타 법에 따라 무기를 배치하고 소지할 수 있는 인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에서 총기, 칼 등의 무기를 소지하고, 폭력 행위를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경고가 무효가 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테러 대응 처리인원이 행동이 제때에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더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관련 기관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반테러 업무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반테러법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보상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 사건의 피해자와 그 근친의 경우, 반테러법은 현지 인민정부에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구호를 요구하고, 기본 생활조건을 상실한 피해자와 그 근친에게 적시에 기본 생활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생 민정 등 주관부서도 심리,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
테러 정보의 보급을 차단하고 제거하다
이슬람국 (이하' IS') 은 인터넷 등 정보 보급 채널을 통해 테러 사상과 행동을 퍼뜨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관련자들을 테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반테러법' 제 19 조는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정보 콘텐츠 규제 제도 및 보안 기술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 테러리즘, 극단주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테러리즘, 극단주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공안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편지, 통신, 공안, 국가안보 등 주관 부문.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전송 중지 또는 관련 정보 삭제 또는 관련 사이트 및 서비스 폐쇄를 제때에 명령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즉시 집행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통신 주관부는 인터넷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포함하는 정보가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 제 63 조는 또한 테러 사건의 발생, 발전 및 대응 정보가 테러 방지 작업 지도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발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테러 사건의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모방을 일으킬 수 있는 테러 활동의 세부 사항을 보도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테러 사건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장면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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