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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서구 법치의 형성을 추구하다
중세 서유럽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주로 하느님의 통치를 실천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이르러 법치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기원 15 세기에 독일 신학자 니콜라스는 "각국 국민의 일은 각국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는 오래된 격언을 되풀이했다. 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 이 제정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겔슨은 사람들이 관습과 습관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습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법은 무효이다. (존 F. 케네디, 습관명언) 영국의 Fortescue 는 왕국 3 급 허가 없이는 국왕이 입법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스페인에서 코르테스와 레온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법은 단지 왕의 의지가 아니다. 물론, 이 시기에 반대하는 논조는 끊이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국왕이 무한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법적 권위가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핵심 문제는 왕이 법치에 복종해야 하는지 여부다. 프랑스인 겔슨은 정당한 절차 없이 왕은 누구도 처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왕은 대법원의 관할에 복종해야 한다. 국왕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법률 활동을 따라 신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국의 Fortescue 는 국왕이 법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설령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판사는 여전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독일에서 니콜라이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예를 들어 "예수 법에 복종했고, 그는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했다" 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인 마카 비에리도 프랑스의 행복은 국왕이 언제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데 있다. 그곳에서 그는' 법에 따라 생활한다',' 법이 필요할 때 법원에 의해 갱신된다', 심지어 대법원이 국왕에 대한 판결까지 왕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법적 권위가 왕보다 높다는 관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왕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유행한다.

17 세기에 접어들면서 법적 권위가 높아지는 사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6 12 년 영국의 논쟁이다. 변론에서 영국 왕 제임스 1 세는 자신이 하느님의 최고 판사이며 관할권 충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반소송법원 대법관이었던 커크는 국왕의 관점을 날카롭게 반대하며 "왕은 모든 인민을 능가하지만 하나님과 법보다 낮다" 고 말했다.

법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영국은 자산계급 혁명 이후의 실천에서 명확한 예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친 록은 영국 실천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법치의 사상을 분명히 제시했다. "정부 아래 인민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규칙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 전체가 준수하고, 사회가 세운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로크의 관점에서 볼 때, 법치는 "빈부, 권세, 농부 등 공식적으로 공포된 기정법으로 통치하는 것, 빈부, 권세, 농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로크는 모든 사람이 법치를 준수하고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다. 그는 국왕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다소 유보했지만, 영국 왕 제임스 1 세가 1609 의 연설에서 표현한 견해에 동의했다. 왕은 일단 법에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폭군으로 퇴화했다.

사실, 16 부터 19 세기까지 서구 계몽 사상가들은 자연법의 관점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공리적인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논증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느님의 통치는 현대 이성주의가 타파하기 위한 전통 요새로, 자연히 버림받았다. 덕치에는 명확성과 구체적 조작성이 부족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인간 통치는 독재의 대명사일 뿐, 계몽 사상가들은 신성한 외투를 입은 독재주의의 인간 통치에 강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집단협력을 실현하고 민의를 진정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인 정부 관리를 하며 향상된 효율성과 공정한 대우를 누릴 수 있는 인간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모두 법치에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