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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와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하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화교나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본 시의 장의사 관리 원칙은 화장을 적극 추진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난장을 금지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보호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장례 인습을 없애고, 봉건 미신을 반대하고, 문명검소한 장의사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를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시 행정 구역 내 장의사 시설 배치 계획의 심사 절차는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시 민정 부문은 시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쿤밍시 장의사 관리처는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 (구) 지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 거리 사무소, 향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공안, 공상, 위생, 계획, 토지, 시용, 임업, 원림, 환경 보호,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정 부서에 맞춰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장의사 개혁의 선전과 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관리 제 6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화장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주요 도시 계획 구역;

(b) 중요한 명승지;

(c) 중요한 수로 통제 구역;

(d) 카운티 (시, 구) 및 형성된 도시 계획 구역;

(e) 다양한 개발구;

(6)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화장 지역의 시민과 토장구의 비농업 인구가 사망한 후에는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 시민들은 근처에서 화장했다. 제 7 조 전조 제 1 항에 규정된 지역 외에 화장을 잠시 실시하지 않는 것은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매장 지역의 농업 인구는 현지에서 사망한 후 매장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생전에 유언장이나 우리 가족이 자발적으로 화장한다면,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신 화장은 공안부 또는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비정상사망과 주인 없는 시신은 현급 이상 공안부의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은 7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썩은 시신은 즉시 화장되었다. 화장을 연기해야 하는 시신은 현 (시) 구 민정부나 서류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관할 수 있다.

시신 처분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주인 없는 시신의 처리 비용은 발견지의 현 () 민정 부서가 부담한다. 주인 없는 시신 보관 비용은 보관 기관이 부담하고, 시신 화장 비용은 민정 부서가 부담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해야 할 시신은 반드시 전용 장의사 차량에 의해 운반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신 운송을 맡을 수 없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해야 한다. 제 10 조 화장 후 유골은 유골당이나 공동묘지, 공익성 묘지, 벽장, 산장, 수장 등에 매장할 수 있다.

주인 없는 유골의 재는 장례식장에서 60 일 보존해야 처분할 수 있다. 제 11 조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소재처는 장례비, 연금비, 유가족 정기 어려움 보조비를 지급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발행한 화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병원은 영안실 시신 보관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하고 민정 부서는 병원 영안실 시신 보관 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장례용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 (시) 민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시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쿤밍시 장례용품 생산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화장터에서 관 등 장례용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 본 글은' 쿤밍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의해 지방법규에서 행정허가와 관련된 관련 규정을 수정, 삭제하고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 (발행일: 2004 년 6 월 29 일, 시행일: 2004 년 7 월 1 일) 에 의해 중지되었다. 제 14 조 장례와 제사 행사에서는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거리,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 시신을 주차하고, 임팔라를 설치하고, 명부화, 종이돈 등 봉건 미신장용품을 배치, 사용, 소각, 폐기해서는 안 된다. 봉건 미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비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경영 장의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는 시신 운송, 보존, 성형, 화장에 문명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의사 전용 차량, 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위생을 유지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장의사 차량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신을 운반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단위는 시신이나 유골을 보관, 운송하는 활동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