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의 지역 경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제 1 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현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전 현 각족 인민을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 자력갱생, 고된 분투를 견지하며 점차 자치현을 단결, 번영, 민주주의, 문명의 민족자치지방으로 건설하였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가 자치현에서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자치현 경제문화 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하다. 제 6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 계곡 지역, 반산구, 고산 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 조건과 산업 구조에 따라 분류 지도를 실시한다.
자치현은 성쿤철도, 아미 도로, 풍부한 수력학, 광물, 삼림 등 천연자원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사회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각 민족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였다. 제 7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의 민족적 특징에 따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과학 문화 사업을 발전시켰다. 교육 각족 인민은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민족 정책과 민족법제를 사랑하고, 고된 소박함과 단결과 공조의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자각개혁이 민족의 번창, 인민의 부유한 낡은 풍속 습관을 방해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고, 각 민족 인민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 제 8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며,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강화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그들에게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여성이 남녀평등, 동등한 임금, 결혼자유 등의 권리를 누리고 노인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제 9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10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향진 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속 인민조정, 치안, 공중위생 등의 조직 건설을 강화한다. 제 2 장 자치현의 자치기관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제 11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이족과 다른 민족대표의 정원과 비율은 관련 법률과 쓰촨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쓰촨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한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족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 이족 시민의 비율은 그 인구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자치현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낙산시 인민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다.
자치현의 현장은 이족 시민이다. 자치현 인민정부 중 이족의 비율은 그 인구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장책임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