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표 약속 판매의 의미
1, 약속 판매의 출처
약속 판매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제 28 조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가 WTO 에 가입한 후 특허법 제 1 1 조에도' 약속 판매' 를 도입하여 특허 제도 통합의 필요성을 수용했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약속 판매' 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를 약속하는 것은 특정 또는 불특정 관련 대중에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의 원래 의도는 특허 침해의 판매 행위를 준비 단계에서 통제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침해를 중단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침해를 중지하는 비용을 줄이며 결국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2, 상표 약속 판매의 의미.
특허법의 의미에서 판매 약속은 광고 발표, 전시, 공개 시연, 가격표 발송, 경매 공고, 입찰 공고, 판매 계약 달성 등을 통해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같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 제 48 조에 규정된 상표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본 법에서 상표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상표의 사용은 상품의 판매 및 유통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공개 사용 방식에 따라 상표의 사용은 판매 유통 과정의 사용, 광고 매체의 사용, 전시 (상점/쇼핑몰의 전시 및 전시 전시회 포함) 등의 상업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상표 판매에 약속한 것은 후자의 두 가지 방법, 즉 광고 매체와 전시회 등 상업 활동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상표 판매를 약속하는 것은 상표 사용의 낮은 개념으로 광고, 전시회 (상점/쇼핑몰, 전시회에 포함된 전시회 포함) 등의 상업 활동을 통해 상표 제품 판매의 의미를 표현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 약속 판매의 법적 적용 예측
상표 판매를 약속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기된 법률 용어이지만, 우리나라 상표법 및 관련 법규는 당분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상표 판매를 약속하는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 제 57 조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가? 여전히 논란이 있다.
1, 첫 번째 관점: 상표 판매 약속은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동완화미식품유한공사와 호남향매식품유한공사 상표침해분쟁안 (20 15) 에서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은 원고화미회사가 실물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시리즈 월병이라고 함) 매회사에 의뢰해 생산한 월병의 종류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3 가지 월병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메이사는 월병의 종류, 수량, 판매 가격 등 자사 웹사이트와 팸플릿에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도 상세히 발표했다. 따라서, 메이에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 또 다른 두 시리즈의 월병은 해마다 추수 감사절에 판매되어' 예월정' 시리즈의 월병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는 상업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 1' 상표법' 제 52 조 (1) 항, (2) 항에 따라 피고가 상표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2. 두 번째 관점: 상표 판매 약속은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길림장원관업유한공사와 베이징항공우주카이사르국제투자관리유한공사 상표침해분쟁안 (20 16) 에서 베이징지적재산권법 2 심은 길림장원이 경영사이트에 소개문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 48 조에 규정된'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서 상품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상표법' 제 57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자가 베이징 항공우주카이사르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베이징 항공우주카이사르 (원고) 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실물을 제출할 수 없고 길림장원사가 침해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길림장원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약속한 관련 제품은 베이징 항공우주카이사르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위반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따르면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은 상표 판매 약속이 동시에 두 가지 침해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침해 행위. (2)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침해 행위.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약속판매상 표기 행위는' 상표법' 제 57 조 제 (3) 항의 규정, 즉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리자는 침해자의 실제 판매침해권 제품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 상품의 판매를 약속하는 것이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상표는 판매 침해 인정을 약속했다.
1, 상표 약속 판매와 판매의 차이점
상표 약속 판매의 법적 성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상표 약속 판매와 판매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양자의 내포가 다르다. 상표의 약속 판매는 광고나 전시회 등 상업활동에 속하며 계약 조건이 첨부된 제안광고, 특정되지 않은 대중에게 보내는 광고 초청, 비계약법의 의미에서 상품을 전시할 수 있다. 매매 행위는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표지물을 전달하는 계약 행위이다.
둘째, 두 가지의 인도 조건은 다르다. 상표의 약속 판매에는 표지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판매는 표지물 (무형자산 포함) 의 배달을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상표 전용권에 대한 피해는 다르다. 상표의 약속 판매는 판매 준비 단계에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와 광고 행위로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인상이나 개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상표제품 판매로 거래행위가 발생했고, 관련 대중은 객관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고, 등록상표소유자여야 할 상업거래 기회를 나누어, 상표 판매 약속보다 훨씬 손해를 입었다.
2. 상표가 판매를 약속한 법률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 판매 약속은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업유통분야에서 상표 제품을 광고하고 전시하는 행위다. 우선,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관련 대중에게 상표제품 판매라는 의미일 뿐, 실제 상품의 인도 행위는 아니다. 둘째, 주관적으로 전시회, 광고 등 상업 활동을 통해 거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 번, 상표의 약속 판매는 상표사용의 종속 개념으로, 광고와 전시 사용의 범주에 속하며, 상표판매의 거래 고리와는 달리 실제 판매는 약속판매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판매를 침해권 인정의 핵심 요소로 삼는다면' 히치하이킹' 을 시도하거나 유명 브랜드에 접근하려는 경영자가 판매 이외의 광고 전시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보통 유명 브랜드 또는 유명 브랜드) 를 사용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결국 공정경쟁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 판매를 약속한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매를 약속한 제품과 상표의 사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상표법 제 57 조 (1) 항에 규정된'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침해 혐의자
둘째, 침해 혐의자는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상품을 이용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상표법' 제 57 조 (2) 항에 규정된 침해 행위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상표의 약속 판매는 상표 사용의 종속 개념이다. "상표법" 제 48 조에는 겹치는 규정이 있지만 상표침해의 법적 내포, 구성요건, 손해결과 등에서 상표를 판매하는 것과 판매,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사법실천에서 상표침해의 정성과 손해배상에 대한 재량은 긍정적인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