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국가가 기능을 실현하고 사회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며,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경제문화사업의 번영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법제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정관리 활동을 법제화 궤도에 포함시켜, 법재테크, 법행정,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법재테크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금융법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1. 금융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금융을 건설하면 금융관리의 법치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금융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금융을 건설하면 과학발전관 실행에 도움이 된다. 3. 재정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재정을 건설하면 공공재정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공공 재정 체계의 틀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공정성, 정의, 법제 등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반드시 법행정과 법재테크를 견지해야 한다. 4. 재정법제 건설을 강화하면 재정기능을 실현하고 재정부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입법을 강화하고, 제도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고, 부처 입법에서 불합리한 소득 증가 내용을 제한하고, 법적 관점에서 재정기능의 실현을 점검한다.
법적 수단을 활용해 법치를 재무관리의 전 과정에 관통해야 재무행위의 규범을 보장하고 재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
둘째, 금융 법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1. 금융법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금융행정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2. 금융법률체계의 전반적인 입법 수준이 낮아 법조문 간에 부조화 문제가 있다. 금융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합니다.
4. 금융법 집행 행위는 더 규범화되어야 하며,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와 미래의 법금융관리에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5. 법제 의식을 제고하고 법제 관념을 수립할 필요가 시급하다.
셋째, 재정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재테크를 적극 추진한다.
법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재테크를 적극 추진하려면 재정법제 건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입법을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법체계를 세우고, 금융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금융법 집행 감독을 보완하고, 금융법제 홍보 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금융관리를 위한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한다.
1. 모든 업무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법제도를 세우다. 금융법을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금융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규제합니다. 금융법 집행을 강화하여 금융관리를 법제화, 규범화, 금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관리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4. 금융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재테크를 순조롭게 전개하도록 촉진하다.
민주화 부분
민주주의는 처음에 정치 분야, 즉 정부 행위의 합법성은 자주권 국민이 자치권을 행사할 때 부여한 권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의 자유를 실현하고, 부의 기회를 늘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한 나라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걸친 금융은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경제 조직 배치와 정부 경제 행동의 규칙 체계를 구성한다. 한편 재정은 정부가 의존하는 경제의 기둥이며, 그 경제원은 법에 의한 시민의 사유재산 박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공관 분야의 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익 피해 당사자의 인정을 받아 국가 행위의 합법성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한다. 반면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재정이 제공하는 공공재는 어떤 개인도 점유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재정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다. 이에 따라 정치민주와 경제민주주의는 모두 금융 분야에 집중돼 금융민주주의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시민 정치 참여권과 정치 소통권의 보장이다. 반면에 경제 분야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기본재산권에 대한 보호이다.
재정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이 자신의 선거를 통해 생긴 인민대표대회 등 방식과 경로를 통해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산 심사와 비준은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이 인민대표대회에 부여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이든 비준이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민주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공공 재정의 과학성을 보장하고, 공공 재정이 국가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하며, 미래의 재정수지 상황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한 감독에 유리하고 임의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적 권리로 국가의 공권력을 구속해야 한다.
둘째, 재정 민주주의 체제 구축
이론적으로 금융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생활에서 재정활동이 공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한 재정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목적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표현된다. 즉, 중대한 재정문제는 대의제 기관의 심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중국 헌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따라서 기원적으로 볼 때 재정민주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인민주권 이론의 재정법 분야에서의 시행과 구현이다. 입법법 제 8 조는 재세 기본제도를 제정할 수 있을 뿐, 형식과 절차상 재정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정사항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민주주의의 중요한 구현이기도 하다. 재세 기본제도 방면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인대의 재정 결정권은 예산 비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예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예산을 심사하고 비준하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본급 예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기본 요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재정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재정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행위의 의사 결정 절차, 시행 과정, 시행 효과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승인이든 예산 감독이든 형식으로만 흐를 뿐, 공개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다. 구체적인 재정행위로 정련하면 재정수지 행위의 민주화로 나타난다.
(a) 지출 민주주의: 공공 수요에 따라 재정 지출을 결정한다.
정부의 지출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전학파는 정부 활동을 소비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사상은 시장 기능이 실제 경제사회에서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분배가 고르지 않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개입 없이는 거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관점 모두 시장과 정부 경계의 모호성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반영했다.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거시경제기능을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권한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은 국가가 재정수입을 통해 집중된 재정자금을 계획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기능의 구체화로 정부 기능을 위해 서비스한다. 공공재 이론에 근거한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모든 공공재 (모든 순공공재와 일부 준공공재 포함) 이다. 재정은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공공재의 재정 분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재정민주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민주주의는 우선 재정지출 결정의 실현에 반영되어야 하며, 주로 정부 지출에 대한 국민의 권력 제약과 정부 경제 기능 집행의 조화와 균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b) 소득 민주주의: 재정 수입과 공권력을 결합한다.
정부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재정수입은 정부가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를 통해 모금한 모든 화폐자금의 합계로, 일반적으로 세금, 유료, 국유자산, 공공채권, 벌금 등 다른 형태의 수입을 포함한다. 국가는 공권력으로 재정수입을 얻는다. 즉 입법기관이 공공부문을 대표해 대중을 대표해 행사하도록 위탁한 강제권이다. 이런 강제력은 분산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며 분산 의사결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현대민주제도 하에서 공공부문의 모든 권력은 투표 등 공개 선발 절차를 통해 입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해 사유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의회제가 사회로부터 더 많은 재정수입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는 대의제가 재산권 보유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대의제도 기관의 의사 결정의 합법성을 믿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는 합법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돈주머니' 문제에서 재정민주주의는 권리와 권력의 양성 상호 작용을 실천했다. 세금에서 지출, 성과 평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일련의 고리는 대의제 기관의 결정과 통제 하에 배치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정부 활동의 범위, 방향 및 정책 목표에 대한 감독과 효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