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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가정용 섬유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는' 광둥 () 성 가정용 방직품 산업 협회' 라고 불리며, 영어 명칭은' 중국 광둥 () 성 가정용 방직품 협회 ()' 로 줄여서' CGHTA' 라고 부른다.

제 2 조 본 협회는 광동성에서 가정용 방직품 생산, 설계, 경영, 시공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적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회원 단위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 단위의 업무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가정용 방직품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과 광둥 () 성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이 협의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이다.

제 6 조 본회 거주지는 광동성 불산시 선성구 김원가 33 번지 5 동 202, 203 호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주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학습을 조직하여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및 법규를 관철하고 회원 단위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지도하다.

2. 중국 가정용 섬유 산업의 발전 상황을 조사, 분석 및 연구하고, 산업 발전의 기본 전략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각 회원 단위의 발전을 촉진한다.

3. 회원단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비정상 경쟁에 반대한다.

4. 회원기관 간 기술교류와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제품과 시장을 개발하고, 광동성의 가방업계가 전국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다섯 개. 국내외 방직 장식 경제,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 방직 정보 간행물을 창설하여 회원 단위의 기술 진보와 시장 소비를 유도한다.

회원 단위를 조직하여 국내외 경제교류협력과 전문전람회에 참가하여 본 업종과 관련된 교역회를 개최하여 회원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광둥 () 성 내에서 가정용 방직품 업종과 관련된 설계, 시공, 생산, 관리 교육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는 본 헌장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비준을 거쳐 협회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협회의 헌장을 지지한다.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개.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 제출

둘. 이사회는 초안을 논의하고 채택했습니다.

셋. 회비 지불

4. 회원 카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 대표대회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4. 제안권, 건의권 및 협회 업무에 대한 감독권

동사 (verb 의 약어) 는 협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다.

둘. 집행 협회 결의안;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십시오.

협회와 산업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7. 협회의 다른 회원들의 지적 재산권과 기타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3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1. 회장,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5000 원을 납부합니다.

2. 집행이사기관이 납부한 회원연회비는 3,000 위안이다.

이사 단위는 연간 회비 2000 위안을 납부한다.

4. 일반 회원 단위는 매년 회비 65,438+0,000 원을 납부합니다.

제 14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5 조 본 업종협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본 협회가 교육을 비판한다. 만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제명해 주십시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 업종협회는 회원으로 회원대회를 구성한다. 회원대표대회는 무역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가법규와 무역협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보고와 연간 재무예산, 결산 방안을 심의한다.

넷. 회원 탈퇴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자동사는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개발하거나 개정한다.

여덟.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아홉.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대회는 적어도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원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회원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회원대표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와 헌장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 준비 및 개최

2.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결산,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협회 내부 기관의 설정을 결정하고 협회 내부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신규 신청자의 회원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제명 건의를 합니다.

8. 협회 지점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협회 부사무총장, 사무기구 및 대표기관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9. 협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1/3 이상 이사는 이사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협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산업협회는 이사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여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상무이사회가 이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수 이상의 상무이사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상무이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4 조 본회는 지사와 대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설립한다.

1. 본 업종협회 사무국은 지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개. 구체적인 방안을 행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토론을 통과하다.

셋. 채택될 구체적인 계획은 심의와 비준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다.

네 개. 사회 조직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25 조 본회에는 65,438+0 명의 감사가 있으며, 회원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하다.

이 업계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7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한다.

제 28 조 본회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회장은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이며,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본회 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4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협회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2 회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 협회 업무에 2 회 이상 연임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대표대회에 출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31 조 본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합니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셋.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사무실, 대표 기관 및 실체의 전임 직원을 지명하고 대통령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사무 총장은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 32 조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연례 작업을 회원 대표 대회에 보고하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3. 협회의 재무회계자료를 검사하고 등록관리기관과 주관세, 회계부서에 상황을 보고한다.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이사회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대회 또는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표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I. 회비

둘. 기부;

셋.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동사 (verb 의 약어) 관심

자동사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 34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는 협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독자, 사무총장, 협회 직원들의 사사분, 횡령, 협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3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연례 보고, 교체 선거, 법정 대표인의 변경 및 청산은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협회는 광둥 () 성 산업협회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본년도의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 그리고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였다.

제 42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회원 대표대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료되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취소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한다.

회원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분리 또는 합병;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46 조. 본 협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협회는 청산이 끝난 후 15 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8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권리

제 50 조 본 헌장은 2006 년 9 월 22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