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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온라인 구교 등을 어떻게 쓰나요?
첫째, 민사 기소장의 글쓰기 형식

아래에 제공된 민사기소장 템플릿은 고소장의 형식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사기소장의 기본 형식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민사소장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원고와 피고의 기본 신분 정보.

쌍방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2. 소송 요청.

소송 요청은 민사기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법원 심리의 핵심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기 때문에 소송 요청 부적절한 필기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이유.

법원이 소송 요청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쓰다.

둘째, 민사 기소장 작성의 요점

민사기소장을 쓸 때는 두 가지 요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진술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핵심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다. 모든 민사 사건의 판결 결과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1)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2)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소송 요청을지지한다. (3)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 심리의 귀착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차용을 예로 들면, 원고의 소송 요청은 보통 피고에게 대출 원금 65438 만원 및 이자 (이자는 원금으로 65438 만원, 연금리는 654.38+05.4%, 2020 년 654.38+0 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는 이자는 잠시 660 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소송 요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인터넷 다른 사람의 모범문을 참고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비교적 복잡한 사건이나 자신이 정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로펌의 변호사에게 기소장을 대신 쓰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과 이유가 중점이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불리하다. 원고가 기소장에서 사건 사실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쓰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시하고 피고가 법정에 보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기소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사기소장 모델

다음은 민사기소장 두 장의 샘플로, 하나는 민간대출 분쟁 기소장, 하나는 이혼 분쟁 기소장입니다.

원고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기소 후 고소장 패소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로펌 변호사와 대신 기소장을 써달라고 건의합니다. 아래 모범문은 모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불만의 신분 정보는 모두 가명이다.

민사신고

원고: 장악, 여자, 1982 년 5 월 출생, 한족, 허베이 () 성 시 () 현 행복촌 () 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430426198205191549.

피고인 조, 여자, 1986, 9 월 25 일 출생, 한족, 베이징시 해전구 순로 96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1101081986092505612.

사건 사유: 민간 대출 분쟁

소송 요청:

1. 피고인 조명민이 원고에게 대출 원금 36500 원 및 이자 (이자는 원금 36500 원, 연금리는 15.4%, 2020 년 이후1/KLOC ) 을 참조하십시오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고 조명민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원고와 피고는 친구이다. 2020 년 7 월 1 1 일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원고로부터 3600 위안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고는 위챗 을 통해 피고에게 3600 원을 이체했다. 2020 년 7 월 24 일,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2000 위안을 빌렸고, 원고는 위챗 이체를 통해 2,000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6 위안의 방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이전의 대출과 함께 원고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2020 년 9 월 22 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 위안을 대출했고 원고는 알리페이를 통해 피고가 지정한 장병명 계좌로 3500 원을 이체했다. 2020 년 6 월 5438+ 10 월 65438+4 월, 피고는 친구 아이를 도와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 위안을 빌려 원고에게 두 차례 알리페이를 통해 피고가 지정한 수금계좌로 5000 원을 이체했다. 2020 년 6 월 65438+ 10 월 65438+6 월, 피고는 친구 아이를 도와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 위안을 빌리고, 원고는 알리페이를 통해 피고가 지정한 수금계좌로 5000 원을 이체했다. 2020 년 10 월 29 일, 65438,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 원을 빌려 다음날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는 진짜라고 믿고 위챗 통해 피고에게 15000 원을 이체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36500 원을 명시하는 차용증을 발행했고, 피고는 2020 년 10 월 30 일에 3 1500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 대출은 2020 년 6 월1에 있었다 제때에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루 800 원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후 피고는 약속대로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의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했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기소하여 판결을 요청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65438+2020 년 2 월 2 1

민사신고

원고: 우덕평, 남자, 1988 년 8 월 29 일 출생, 한족, 쓰촨 3 개 현 서평진 대로 다리 마을 5 조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41072219880829679.

피고: 진진진, 여자, 2 월 24 일 출생, 한족, 우한 신주구 쌍류거리 모 마을 1 1 그룹. 주민등록번호 420122199112248364.

소송 요청: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했다.

2. 딸 우가, 우혜를 원고가 키웠다고 판결하고 피고는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사실과 이유:

원래 피고는 20 16 년 10 월 4 일 결혼을 등록했다. 20 16 년 7 월 30 일 큰딸 우가가 태어났습니다. 20 17 12 12 둘째 딸 우혜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후 쌍방의 생활은 줄곧 비교적 안정적이다. 원고가 일하고 피고는 집에서 두 딸을 돌보았다.

20 18 초 피고는 갑자기 두 딸을 두고 가출했다. 원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피고와 연락할 수 없다. 일주일 후 피고는 갑자기 집에 돌아와 원고에게 집을 떠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갑자기 큰딸 우가를 데리고 가출했고, 20 18 년 6 월 22 일 원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남겼다. 그녀를 찾지 말고 상황이 안정되면 원고에게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떠난 후 원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의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그들도 피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 후 원고는 계속 전화로 피고에게 연락했다. 접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직이 XXX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피고를 만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기 위해 원고는 광둥 () 로정 (), 운부 (), 광서천계 () 에 연이어 갔지만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2065438+2009 년 8 월 4 일, 반XXX 의 도움으로 원고는 마침내 피고인 진진진과 그의 큰딸 우가를 만났다. 원고가 아무리 설득해도 피고는 시종 원고와 함께 귀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원고가 심각한 영양실조의 큰딸인 우가를 데려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만남 이후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연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미 출소한 지 거의 2 년이 되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원고는 사방을 찾아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피고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원고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고수했다. 심지어 피고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빠져들게 했다. 이것은 원고에게 엄청난 압력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그 속에 깊이 빠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가족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바꾸지 말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며, 쌍방이 함께 살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쌍방이 별거한 지 거의 2 년이 지났고, 감정은 이미 완전히 깨졌다. 그러므로 법원에 고소하여 법원에 법에 따라 이혼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다. 피고의 현실에 근거하여, 아이의 성장에 유리한 요소를 감안하여 원고는 두 딸 모두 원고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우한 신주구 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202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