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구 화물작업계약 (이하 작업계약) 은 항구경영자가 항구에서 수로운송화물을 하역하고, 반박하고, 저장, 하역컨테이너 등의 작업을 하고, 작업의뢰인이 운영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항구 경영인은 경영고객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경영의뢰인은 항구 경영인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4) 물품 수취인은 경영고객이 경영계약에서 지정한 항구 경영인으로부터 화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2 장 경영계약의 체결 제 4 조 경영계약은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강제적인 수로로 화물을 운송하는 항구 경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단일 경영 계약과 장기 경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 경영 계약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등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 8 조 사업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된다.
(a) 고객, 항만 운영자 및 수취인의 이름
(2) 작업 항목;
(3) 상품명, 부품 수, 중량 및 부피 (길이, 폭, 높이);
(4) 운영비 및 결제 방법;
(5) 물품 인도 장소 및 시간;
(6) 포장 방법;
(7) 식별 표시;
(8) 선박의 이름과 항해;
(9) 발송항 (역이나 지점) (이하 발송항) 과 도착항 (역이나 지점) (이하 도착항);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1) 분쟁 해결 방법. 제 9 조 경영계약은 계약서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편지나 데이터 전보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계약은 확인서에 서명할 때 성립되었다.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3 장 경영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경영고객 제 10 조 경영고객은 제때에 항구 세관 검사 검역 공안 등 화물 운송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 수속을 밟아야 하며, 완성된 증명서를 항구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영고객이 처리한 수속 및 관련 서류가 제때, 불완전함, 부정확함, 항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경영고객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특별 보관 요구 사항이 있는 화물에 대해 경영 고객은 항구 경영자와 화물의 특별 보관 방식과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고객이 항구 경영자에게 납품한 화물명, 건수수, 무게, 부피, 포장 방식 및 식별 표시는 경영계약의 약속과 일치해야 한다.
대형 화물을 경영하는 경우, 경영고객은 화물의 총 수, 중량, 부피 (길이, 폭, 높이) 및 화물의 연간 중량, 길이, 부피 (길이, 폭, 높이) 를 신고해야 한다.
경영고객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과 성명을 전달하지 않고 항구 경영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단일 중량 또는 길이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은 과체중과 초장화물이다.
(1) 연안 지역: 무게 5 톤, 길이12m;
(2) 장강 흑룡강 간선: 무게 3 톤, 길이 10 미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부는 본 성에서 운영하는 대형 화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 교통부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14 조 항구 운영자는 단일 운송화물의 실제 중량이나 부피가 경영고객이 신고한 중량이나 부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경영고객은 실제 중량이나 부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항구경영자에게 계량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5 조 포장운송이 필요한 운영화물은 운영고객이 화물포장이 국가가 규정한 포장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이 없는 것은 경영 안전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제 16 조 예비 포장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운영 고객은 충분한 수량의 예비 포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화물 작업, 작업 위탁인은 위험물 운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정식 명칭, 위험 성격 및 필요한 경우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서면으로 항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경영 의뢰인은 화물 운영을 위탁할 때 보험 경영을 처리할 수 있다.
화물이 훼손되고 소멸된 경우 항구 경영인은 화물의 신고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하지만, 항구 경영인은 화물의 실제 가치가 신고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고, 화물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