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등급 비교
노동법' 은 2005 년 7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8 차 회의를 거쳐 2005 년 10 월 5 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는 이미 국무원 제 8 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74 호, 195 년 3 월 25 일 발표, 195 년 5 월 30 일 시행.
시간상으로 노동법은 설날 1995 발효, 조례는 5 월 1995 발효. 만약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면 당연히 조례의 적용을 제한해야 하지만, 제정 기관의 관점에서 노동법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인민대는 일반 법률을 반포했는데, 후자는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 법규이다. 분명히 노동법의 법적 지위가 더 높으며, 그 법적 효력은 당연히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보다 높다. 비교를 통해 둘 사이에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이나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노동법 개정을 구성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의 주간 근무시간은 노동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주당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 국무원과 노동부의 관련 의견
조례가 개정된 후 국무부도 대중에게 관련 문제를 풀었다. 국무부는 기업이 근로자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무의 성격과 생산 특성으로 인해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노동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매주 40 시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 규정' 이 발효될 때까지 44 시간 근무 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여전히 주당 44 시간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규정' 이 발효된 후에는 모든 기업이 주당 40 시간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마찬가지로 노동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도 근로자의 근무시간 질문에 답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해 기업은' 노동법' 과' 조례' 규정에 따라 매주 40 시간 근무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비준법'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동시에 노동부는' 규정' 이 국무부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표준근로제도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인이' 규정' 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셋째, 사법 관행의 관행
요약하자면,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법과 조례 사이에는 확실히 충돌과 갈등이 있지만, 사법실천에서 사법기관은' 조례' 의 관행을 더 많이 채택하는데, 이는 상해 (20 10) 와 같은 많은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법은 근무 시간 면에서 조례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노동법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40 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은 매주 40 시간 근무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즉, 보휴를 준비하거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합법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될 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가' 노동법' 의 규정을 깨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주당 40 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론적으로' 규정' 은' 노동법' 의 근무시간 외연을 좁히는데, 이는' 노동법' 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고용 단위는 노동법에 따라 위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조례는 노동법을 개정할 권리가 없다. 문제의 관건은 입법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노동법규를 보완하며 법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근본적으로 비슷한 갈등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1] q: 195 년 2 월 7 일'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이 발표된 후 기업 근로자는 주당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야 합니까? A: 조건부 기업은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무 시간 제도를 최대한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업무의 성격과 생산 특성으로 인해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조례' 시행과' 노동법' 시행을 결합하여 근로자가 매주 40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주 최소 휴식 1 일; 일부 기업은 비정규근무제, 종합근무제 등 다른 휴식 방식도 실시할 수 있다.
[2] q: 기업이 생산경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한 것은 주당 40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당 44 시간입니까? 답: 1997 5 월 1 이전에는 기업이 실시한 근로 시간 제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주당 40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주당 40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주당 44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주당 44 시간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위의 초과 근무는 여전히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997 년 5 월 1 이후 주 40 시간에 계산해야 합니다.
[3] q: 통일근로 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기업과 일부 사업 단위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말? 그리고 일주일에 6 일, 하루에 6 시간 40 분을 넘지 않도록 일정을 잡을까요? 답:' 노동법' 과'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국무원 명령 제 174 호)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 8 시간, 매주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조건부 기업은 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일부 기업은 업무의 성격과 생산 특성 때문에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일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일부 기업의 실제 생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무 시간과 통합 근무 시간제도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기업시행 부정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제 승인방법' (노동부 [1994]503 호) 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질문: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지만 44 시간을 넘지 않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기관이 노동법 제 90 조, 9 1 조, 노동부문 [1994] 에 의거할 수 있습니까 답:'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국무부령 제 174 호) 은' 노동법' 제 36 조의 규정과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표준근로제도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주당 40 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지만 44 시간을 넘지 않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