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유 탄광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향진 탄광에 대한 지원, 개혁, 정비, 연합, 개선 방침을 실시하여 정규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 있는 발전을 실시한다. 제 7 조 탄광기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의 안전생산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와 군방군치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와 탄광기업은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탄광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탄광 갱하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제 9 조 국가는 석탄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탄광기업은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탄광구의 생산질서와 작업질서를 유지하고 탄광기업의 시설을 보호한다. 제 11 조 석탄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환경 보호법, 법규를 준수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석탄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전국 석탄 산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석탄 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석탄관리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석탄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13 조 광무국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국유탄광기업이다.
광무국 및 기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탄광기업, 석탄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자율적으로 발전한다. 제 2 장 석탄 생산 발전 계획과 탄광 건설 제 14 조 국무원 석탄 관리 부서는 전국 광산자원 탐사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 자원 탐사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석탄 관리 부서는 전국 광산자원 계획의 석탄 자원 규정에 따라 석탄 생산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관리부는 전국 광산자원계획에 규정된 석탄자원에 따라 본 지역의 석탄생산발전계획을 편성 및 시행하고 국무원 석탄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석탄 생산 발전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석탄 공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광 건설을 촉진한다.
탄광 건설 프로젝트는 석탄 생산 발전 계획과 석탄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제 18 조 탄광 건설 사용 토지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상비를 지불하고 철거된 주민의 안치작업을 잘 해야 한다.
탄광 건설은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탄광 건설의 합법적인 토지와 주민 이전에 대해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9 조 탄광 건설은 석탄 개발과 환경 거버넌스의 동기화를 견지해야 한다.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3 장 석탄 생산과 탄광 안전 제 20 조 탄광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탄광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석탄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국가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수석탄이나 희소석탄종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한다. 제 22 조 석탄 자원 채굴은 반드시 석탄 채굴 법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채굴 순서에 따라 규정된 석탄 자원 회수율을 달성해야 한다.
석탄 자원의 회수율은 국무원 석탄 관리부에서 서로 다른 자원과 채굴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탄광기업이 코너 석탄과 매우 얇은 석탄을 다시 채굴하거나 채굴하도록 독려한다. 제 23 조 탄광 기업은 석탄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 제품의 품질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한다. 제 24 조 석탄 생산은 법에 따라 비준된 채굴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비준된 채굴 범위를 넘어 채굴해서는 안 된다.
광업 작업은 무단으로 보안 광주를 채굴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탄광 생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 돌입, 폭파, 갱도 침투 등의 위험한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채탄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표면이 무너지거나 굴착되어 채굴자가 개간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채굴명언)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