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회계사는 사정으로 전근하거나 이직하면 모든 회계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인수인계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근하거나 사직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후임자는 이전 작업을 진지하게 인계하여 이양 미결일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회계사는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제때에 다음 일을 잘 해야 한다.
(a) 접수된 경제업무가 아직 부기 증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기 증빙을 작성해야 한다.
(2)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마지막 잔액 뒤에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넘겨야 할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미완성 사항에 대한 서면 자료를 작성한다.
(4) 이전해야 할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도장, 현금, 유가증권, 수표장, 송장, 문서 및 기타 회계 자료와 물품을 명시하는 이전 목록을 작성합니다. 회계 전산화를 실시하는 단위도 회계 소프트웨어와 비밀번호, 회계 소프트웨어 데이터 디스크 등을 나열해야 한다. 참고), 목록에서 관련 재료 및 객체를 전달합니다.
제 28 조 회계사가 인수인계 수속을 할 때 반드시 주관자가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총회계인의 이동은 회계기관 책임자와 회계주관자가 감독해야 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와 회계 주관자가 인계하여 단위 지도자가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인계를 감독할 수 있다.
제 29 조 인수인계인은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목록에 따라 항목별로 인수한다. 교체 인원은 항목별로 소장품을 검사해야 한다.
(a) 현금과 유가 증권은 회계 장부의 관련 기록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재고 현금과 유가 증권은 반드시 회계 장부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으면 인수인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규명해야 한다.
(2)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회계 자료는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족이 있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인수인계목록에 명시하여 인수인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은행 예금 계좌의 잔액은 은행 명세서와 대조해야 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은행 조정 조정표를 만들어 각종 재산물자 상세 계좌 잔액과 채권 채무 잔액을 총계정 원장의 관련 계좌 잔액과 대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 계좌 잔액을 확인하거나, 실물 점검과 일치하거나, 왕래 단위 및 개인과 명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4) 인수인이 보관하는 어음, 도장 등의 물품은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 회계 전산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수인계자는 실제 운영에서 관련 전자 데이터를 인계해야 한다.
제 30 조 회계기관 책임자와 회계주관자가 인수인계할 때 후임자에게 모든 재무회계 업무, 중대 재정수지, 회계사의 상황도 상세히 소개해야 한다. 양도가 필요한 유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써야 한다.
제 31 조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 인수등록은 인수쌍방과 감독관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수등록은 기관명, 인수날짜, 인수쌍방과 감독관의 직무와 이름, 인수목록의 페이지 수, 설명이 필요한 문제와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양도목록은 일반적으로 한 양식에 세 부를 기입해야 하며,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한 부를 보관해야 한다.
제 32 조 교체 인원은 이양된 회계 장부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회계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계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회계사는 일시적으로 이직하거나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인수나 대리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책임자 또는 단위 지도자가 관련 인원의 인수나 대리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직하거나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회계사가 복직할 때는 후임자나 대리인과 인수인계수속을 해야 한다.
인수인계자는 병환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직접 인수인계를 처리할 수 없고,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의뢰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본 규범 제 35 조에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부서가 해산될 때는 필요한 회계인원을 보류하고 관계자와 함께 청산 작업을 처리하고 결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관하기 전에 자리를 떠나지 마라. 입고 단위 및 이전 날짜는 관할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부서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것은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5 조 인수인은 인수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