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 불법 행위 책임의 대체 원칙
1, 오류 원칙. 침해책임법 제 54 조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어야 하며, 잘못으로 환자에게 의료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침해책임법' 시행 이후 의사가 의료손해소송 사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2, 결함 추정 원칙.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고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이 잘못을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행정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한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3) 의료 기록을 위조, 변조 또는 파괴하십시오. ""
이 세 가지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에 의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의사가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하기만 하면 법원은 의료기관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
3. 과실없는 책임.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9 조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서는 의료기관이 불합격한 의료 상품을 사용하여 환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 행위에 의료 과실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 피해 책임 분쟁에서 증명 책임을 명확히하십시오.
"의료손해책임분쟁에서 인과관계와 잘못요건은 증거부담의 거꾸로된 관행을 적용해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증거책임을 경감하고 정당한 역할을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도 의료 발전 진보에 불리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근본적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가 말했다.
이에 대해 사법해석은 환자가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 행위와 손해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진료활동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의료 피해 감정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침해책임법' 제 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등 항변사유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관계자는' 침해책임법' 이 확립한 잘못책임원칙을 따르고 증거부담의 부적절한 분배로 인한 쌍방의 권리의무가 눈에 띄게 불균형되는 것을 피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료직업소양과 정보 비대칭이 부족한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증거부담을 적당히 경감했다.
둘째, 의료 불법 행위 책임의 인과 관계 확인
의료 피해 침해 사건에서 의료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은 사건 전체의 심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 피해 침해권의 성립에는 네 가지 요소, 즉 잘못, 의료 과실, 손해 결과, 의료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피해 침해 인과관계의 인정은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이 모두 필요하며 일반인의 인지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법관은 보편적으로 의학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사건의 인과관계를 법관의 난제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환자 사망을 초래한 사건에서 의료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사건 유형 분석, 손해배상 수립, 공식을 이용한 판단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세계는 복잡하며, 한 결과의 출현은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요인에 따라 이런 사건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다. 둘째, 환자 사망은 의료과실과 기타 과실의 결과이다. 셋째, 환자의 죽음은 환자 자신의 질병 요인과 의료 과실의 결과이다. 어떤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악성 종양의 위중한 환자였다. 환자 자신의 질병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의사의 과실진료 행위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병을 가중시키거나 사망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손해의 결과는 침해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인과관계 성립을 구분하는 논리적 전제이다. 의료 피해 침해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단순히 환자 사망을 피해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 나누는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서는 죽음이 손해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유형에서는 죽음을 손해의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유형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의사가 과실의료 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는 이미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의 영향으로 환자의 생존 기간이 짧거나 생존 확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환자 자신의 질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의사의 과실진료 행위는 환자의 사망을 가속화하는 요인일 뿐이다.
세 가지 유형의 사건 중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고방식이 매우 명확하다. 첫 번째 경우 판사는 "의사의 과실진료가 없으면 환자는 죽지 않는다" 는 판단만 하면 된다. 성립되면 인과 관계가 있다.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도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개입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개입 요인이 피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크다면' 없음, 없음' 이라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 과도한 의료 침해의 책임을 이해하는 방법
1. 오랫동안 과의료는 진료 중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의료주체가 의료위생관리법규, 부문규정, 진료규범을 위반하고 고의로 질병진료에 필요한 수단 이외의 수단을 취해 환자의 인신권, 재산권 손실을 초래한 의료침해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 위생 사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과도한 의료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약 70% 이다.
환자의 90% 이상이 과다 치료를 받았다.
2. 과도한 의료 침해 책임은 환자의 합법적 권익 구제와 과도한 의료 침해 법률 규제의 핵심 문제이다. 침해책임법 제 63 조 법률이 적용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법적 의미에서 과도한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과도한 의료에 대한 침해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과도한 의료 내포의 법적 정의와 과도한 의료 침해 책임 구성의 분석은 침해 행위의 일반적인 성격, 의료 침해 행위의 특수한 성격, 과도한 의료의 성격과 고유 속성을 결합해야 한다. 과도한 의료 침해는 잘못 추정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전면적인 배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과도한 의료의 경우 의사는 의무의 위법성이 환자의 정보동의권 침해와 경쟁관계가 있다고 알렸다. 과도한 의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는 두 가지 사건 사유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침해책임법 제 63 조는 입법으로 해석을 확대하고 과다 치료의 인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사법 해석을 하다.
이를 보면 의료 피해 책임의 규칙과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잘못 원칙이며, 이는 의료측이 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잘못 추정 원칙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 있어 배상을 확정한다.
셋째, 무과실 책임으로 의료기관이 불합격한 의료 상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